1717년(숙종 43) 10월 7일에 朴八先이 아들인 朴述里를 權靈立의 집으로 주면서 작성한 명문
1717년(숙종 43) 10월 7일에 朴八先이 아들인 朴述里를 權靈立의 집으로 주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이 문서는 재령이씨 집안의 인물이 노비를 매입하면서 본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朴八先은 "내가 妻를 잃은 후 자식을 기르는 것이 극히 매우 어려워서, 갑오년(1714)에 5살 된 셋째 아들 朴述里를 權靈立의 집에서 기르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權靈立의 집에서 기르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의 의미는 추측건테 노비로 넘긴다는 뜻으로 보인다. 朴述里의 친형제인 朴八承과 삼촌인 朴莫男이 이름을 함께 적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