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4년(숙종 10) 3월에 李杓가 장손인 李仁載에게 재산을 별급하는 명문
1684년(숙종 10) 3월에 李杓(1625~1710)가 장손인 李仁載(1684~1741)에게 재산을 별급하는 명문이다. 작성연대를 표기한 부분이 결락되어 ‘▣子’만 확인할 수 있다. 문서 본문에 ‘지금 나이가 60이 지난 후에 비로소 종손을 얻었다.’라는 말이 있다. 李仁載가 태어난 해는 1684년으로 간지로는 갑자년이다. 간지에 ‘子’가 들어간 해는 12년마다 돌아오므로, 명문의 작성 연대는 李仁載가 태어난 갑자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李杓는 분재기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나이 60이 지난 후 비로소 宗孫을 얻었으니 기쁘고 경사스러운 마음을 어찌 이루 말하겠는가. 우리 집안에서 선조를 모시는 중대한 일은 오로지 너의 몸에 의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토지와 노비를 별급하여 가업을 두터이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집안이 본래 淸素하여 재산을 많이 주지 못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 지급하는 재산은 北實의 첫 번째 소생인 奴 赤伊(무인년생)와 이 奴의 훗날의 자손이다. 이를 오래도록 부리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다. 필집은 다른 손자인 李仁封(1686~1744)이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