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6년(숙종 2) 4월 28일에 趙氏가 사위인 李之燦의 대과 급제를 기념하여 재산을 나누어준 명문
1676년(숙종 2) 4월 28일에 趙氏가 사위인 李之燦의 대과 급제를 기념하여 재산을 나누어준 명문이다.
趙氏는 분재기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운명이 박하여 과부로 살고 있는 이 몸에 ▣…▣이 없었는데, 네가 대과에 급제하여 그 영광이 심상치 않을 뿐 아니라 ▣…▣ 정을 표한다."라고 하였다.
지급하고 있는 재산은 奴 龍業(임자년생) 1명이다. 이를 뒷날의 소생과 아울러 오래도록 가지고 부리라고 하고 있다. 증인은 죽은 남편의 從孫인 幼學 申世基가, 필집은 女壻인 幼學 金宇基가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