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년(현종 8) 1월 15일에 故 李暾의 妻인 月城孫氏가 여덟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
1667년(현종 8) 1월 15일에 故 李暾의 妻인 月城孫氏가 여덟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재산을 받고 있는 셋째 딸이 재령이씨 李杓에게 시집을 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서가 재령이씨 문중에 남아 있다.
月城孫氏는 분재기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家翁[李暾]이 세상에 있었던 날에 약간의 토지와 노비를 자녀들에게 처분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버렸다. 내 늙은 몸이 홀로 있으면서 쇠약하고 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죽을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 家翁 쪽으로 전해 내려오는 노비와 전답을 문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몫을 준다. 각각 이를 가지고 부리며 갈아 먹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奉祀條가 설정되어 있고, 재산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長男 進士 李塼, 第二男 進士 李埰, 第三女 幼學 李杓의 처, 第四男 幼學 李塤, 第五男 幼學 李堜, 第六男 幼學 李{土+來}, 第七男 進士 李垍, 第八男 學生 李坵이다. 進士인 아들은 진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지급하고 있고, 자식이 많은 아즐은 자식이 많기에 더 써넣었다고 하고 있다.
필집은 第七男 進士 李垍이 맡고, 좌측 여백에 ‘此樣八度’라고 적혀 있어, 이와 같은 문서가 8건 작성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좌측 하단에는 추신으로 도망한 노비의 이름을 적고 이들을 잡으면 바로 나누어 가지라는 말이 적혀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