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9년(인조 7) 8월 3일에 李時亨의 妻인 朴氏가 노비와 전토를 別給하면서 작성한 명문
1629년(인조 7) 8월 3일에 李時亨의 妻인 朴氏가 노비와 전토를 別給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문서의 중간중간이 결락되어 있는데 재산을 받는 사람을 적어 놓은 부분이 ‘長▣▣同’만 알아 볼 수 있다.
朴氏는 분재기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는 내가 슬하에서 키웠기에 더욱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후사를 부탁하는 것이 오로지 너에게 달려 있다. 조석으로 어르고 길러서 성인이 되는 것을 거의 보려고 하는데, 내가 병이 ......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물려주는 재산은 본인이 시집오면서 함께 받아온 노비 2명과 죽은 남편이 장가들면서 받은 노비 5명, 그리고 본인이 물려받은 畓 34부9속, 6부 2속, 8부 2속 3필지를 물려주고 있다.
증인은 본인의 異姓四寸娚 幼學 李大郁과 同姓三寸姪 幼學 朴文度가 맡고 있고, 필집은 家翁의 同姓 李華逸이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