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년(인조 3) 2월에 李生員宅의 戶奴인 守丁이 白厚生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625년(인조 3) 2월에 李生員宅의 戶奴인 守丁이 白厚生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白厚生은 봉인을 ‘同生’으로 표기하고 있다. 守丁과 친형제 사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 문서는 재령이씨 우계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40건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貴石의 신분을 적은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守丁은 상전댁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白厚生은 ‘외조카인 李天生이 番都目을 본인에게 定體했는데, 여타 조목의 비용을 마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팔고 있다고 하고 있다. ‘番都目을 본인에게 定體했다.’는 말은 正軍의 역을 지고 있는 조카가 본인을 保人으로 삼았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保人이 된 白厚生은 正軍에게 上番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델 필요가 있었지만, 이를 마련할수 없어서 토지를 팔고 있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
- 위치 : 外坪員.
- 자호 및 면적 : 朝字 畓 11부 5마지기.
- 가격 : 木綿 5필.
이 당시는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에서 포목이나 은자를 사용하였다.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訓鍊院 奉事 李蕃이, 필집으로 異姓 삼촌조카 金大成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