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년 외손(外孫) 효달(孝達) 별급명문(別給明文) 1617년(광해군 9) 12월 2일에 조모(祖母) 숙부인(淑夫人) 손씨(孫氏)가 외손인 효달(孝達)에게 재산을 별급(別給)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외손이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자, 노(奴) 1명을 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1617년(광해군 9) 12월 2일에 祖母 淑夫人 孫氏가 외손인 孝達에게 재산을 別給하면서 작성한 명문 1617년(광해군 9) 12월 2일에 祖母 淑夫人 孫氏가 외손인 孝達에게 재산을 別給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孫氏는 명문 서두에서 ‘내가 홀로되고 또 가난해서 생계가 매우 군색한데, 네가 長利를 무수히 빌려 쓰고, 갚을 길이 없으므로’라 재산을 지급해 주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물려주는 재산은 奴 1명으로, 婢 者未의 두 번째 소생인 愛祥(나이 5, 계축년생)d다. 외손 孝達이 이 奴를 다시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뜻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1617년 외손(外孫) 효달(孝達) 별급명문(別給明文) 萬曆四十五年丁巳十二月初二日。外孫 孝達處別給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寡▣ 且貧。生理甚窘。汝矣長利▣▣ 數貸用。浦償無路乙仍于。婢 者未貳所生奴愛祥年五癸丑生身乙。 後子孫幷以。永永許給爲去乎。他子孫毋得雜 談者也。 財主。祖母。淑夫人。孫氏[印]。 筆執。孽子。參奉。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