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인촌동(仁村洞)은 685년(신문왕 5년) 일리군(一利郡) 본피현(本彼縣)에 속해 있다가 757년(경덕왕 16년) 통일신라시기에 일리군 본피현에서 성산군(星山郡)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정되고 월항지역은 유등방(柳等坊), 당소방(唐沼坊), 비호석방(非乎石坊) 등 3개의 방(坊)에 속하게 된다. 이 때 인촌동은 비호석방에 소속 된다. 1845년(헌종 11)에는 비호석방이 망성방(望星坊)으로 개정되어 망성방 인촌동이 된다. 이후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망성면 인촌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유등, 당소, 망성 등 3개의 면이 합쳐져 월항면(月恒面)이 된다. 1988년 5월에는 각동이 리로 개정되어 현재는 월항면 인촌리로 편재되어 있다.
인촌동은 월항면 북부 선석산(禪石山) 남쪽 산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석사(禪石寺)와 세종왕가 태봉(世宗王家 胎峯)이 있다. 자연 마을로는 까치마(鵲村), 부리티(角峴)[부인(扶仁)], 선석(禪石) 등이 있다.
까치마는 선석산 남쪽 산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마, 넒마, 선띠, 고촌 등으로 나눠져 있다. 고려 말 나옹대사가 충신 노씨를 데리고 단석사로 가던 중 까치가 많이 우는 곳에 이르자 노씨를 이곳에 살도록 하여 마을을 이루게 하였는데 이것이 까치마의 유래가 되었다. 영조 때 광주(光州)에서 고만담(高萬曇)이 입향하였고 그 후손인 고경명(高敬命)을 추모하는 하암재(霞菴齋)가 있다. 또한 이 마을에는 이사룡(李士龍, 1612~1640)과 제말(諸沫, 1543~1593)을 향사하던 옥천서원(玉川書院)과 충절사(忠節祠)가 있다. 부리티는 선석 마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의 지명은 본피현(本彼縣, 부리피현)의 본거지인 부리뫼(角山)에서 유래한다. 영조 때 정선전씨인 전상경(全尙璟)이 낙향한 곳이기도 하다. 선석은 선석산 아래에 위치한 한촌으로 신라시대에 유명한 사찰인 선석사가 있다. 선석사는 1677년 간행된 『경산지(京山志)』에서는 선석사(禪石寺)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1832년 간행된 『성주목읍지(星州牧邑志)』에는 신광사(神光寺)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선석마을 앞에는 수양대군을 포함한 7대군, 11군, 1세손(단종)의 태실이 있다. 태봉(胎峰)은 원래 농서군공(隴西郡公) 이장경(李長庚)의 묘지였으나 왕가태실을 찾던 지관이 장마를 만나 이곳에 머물다가 명당임을 알고 왕실에 알려 왕가의 태실이 되고 이장경의 묘는 대가면 오현으로 이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인촌리에는 장흥고씨 23호, 의성김씨 12호, 성주이씨 6호, 김해김씨 6호, 정선전씨 6호, 경주최씨 5호, 그 외에 46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12일부터 1914년 2월 28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月恒面仁村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인촌동의 토지는 모두 1,057필지 419,623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81필지 107,214평, 畓은 519필지 288,067평, 垈는 130필지 13,321평, 林野는 5필지 5,852평, 墳墓地는 20필지 3,176평, 社寺地는 2필지 1,993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4배, 면적에 있어서 2.7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모두 民有地이고 인촌동은 선저동 · 부인동 · 작촌동 · 광촌동 · 내동 · 대동 · 반수동 · 상작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선저동 · 부인동 · 작촌동 · 광촌동 · 내동 · 대동 · 반수동 · 상작동의 주소로 인촌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인촌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91명이다. 이들 191명 가운데, 인촌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40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51명이다. 인촌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0개 성씨로 金氏 28명, 李氏 26명, 朴氏 14명, 高氏 11명, 林氏 · 全氏 등 각 10명, 姜氏 8명, 裵氏 7명, 徐氏 · 洪氏 등 각 5명, 尹氏 · 崔氏 등 각 3명, 郭氏 · 吳氏 등 각 2명, 權氏 · 辛氏 · 孫氏 · 石氏 · 柳氏 · 韓氏 등 각 1명이다. 인촌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43필지 93,929평, 답 366필지 190,838평, 대지 123필지 11,933평, 임야 3필지 2,279평, 분묘지 11필지 2,063평, 사사지 2필지 1,993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는 월항면 선저동의 선석사에서 전 19필지 9,719평, 답 47필지 52,867평, 대지 8필지 1,681평, 임야 2필지 1,262평, 사사지 2필지 1,993평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월항면 인촌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