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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월항면(月恒面) 수죽동(水竹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912.4784-20160630.T4784120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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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78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郡) 월항면(月恒面) 수죽동(水竹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8월 5일부터 1914년 3월 20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월항면(月恒面) 수죽동(水竹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순주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月恒面 水竹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月恒面水竹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수죽동(水竹洞)685년(신문왕 5년) 일리군(一利郡) 본피현(本彼縣)에 속해 있다가 757년(경덕왕 16년) 통일신라시기에 일리군 본피현에서 성산군(星山郡)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정되고 월항지역은 유등방(柳等坊), 당소방(唐沼坊), 비호석방(非乎石坊) 등 3개의 방(坊)에 속하게 된다. 이 때 수죽동은 당소방에 소속 된다. 이후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당소면 수죽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유등, 당소, 망성(望星) 등 3개의 면이 합쳐져 월항면(月恒面)이 된다. 1988년 5월에는 각 동(洞)이 (里)리로 개정되어 현재는 월항면 수죽리로 편재되어 있다.
수죽동은 월항면의 중부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각산(角山)이 있다. 이 지역은 필산(筆山)에서 각산에서 넘어가는 길목이기도 하며 많은 은사(隱士)들이 지내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인근에 신석기시대 지석묘들이 산재해 있고 각산산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먼 과거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던 주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자연마을로는 대뱅이(竹方)[구암(龜巖)], 나브랑(霞南), 풀모산(冶山)[초지산(草池山)] 등이 있다.
대뱅이는 월항면 장산리(長山里) 철산마을의 동북쪽 산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뒤편에는 칠곡군(漆谷郡) 기산면(岐山面)과 접하는 질매재 고개가 있다. 대뱅이라는 지명은 신라시대 대(竹)를 생산하는 뱅이(所)에서 유래한다. 또한 마을에 거북형상의 바위가 있어서 구암(龜巖)이라고도 한다. 1624년(인조 2) 익안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의 후손 이광춘(李光春)이 이괄의 난 때 이 마을에 입향하였으며 이 후 전주이씨의 집성촌이 된다. 마을 위편에는 성주도씨인 도응운(都應雲)을 추모하는 공암재(孔巖齋)와 도경국(都經國)을 추모하는 우암정(友庵亭)이 있다. 나브랑은 철산마을과 대뱅이 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뒤쪽에는 모산(帽山)이 있다. 나브랑은 노을(霞)의 옛 방언이다. 또한 이 마을은 도형(都衡, 1480~1547)의 후손인 도정국(都靖國)의 세거지이기도 하다. 풀모산은 철산마을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 풀뭇간이 있어서 풀모산으로 불리게 된다. 읍지에서는 한자의 음을 빌어서 초지(草池)로 기록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수죽리에는 전주이씨 32호, 고령박씨 26호, 성주도씨 14호, 창녕조씨 12호, 문화류씨 8호, 그 외에 12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월항면 수죽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5일부터 1914년 3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月恒面水竹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수죽동의 토지는 모두 940필지 417,785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64필지 158,977평, 畓은 442필지 232,952평, 垈는 108필지 2,506평, 池沼는 1필지 4,315평, 林野는 7필지 6,738평, 雜種地는 1필지 21평, 墳墓地는 17필지 3,276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2배, 면적에 있어서 1.5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1필지 352평, 답 1필지 1,021평, 지소 1필지 4,315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수죽동은 望星面水南洞 · 竹方洞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망성면 수남동 · 죽방동의 주소로 수죽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수죽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90명이다. 이들 190명 가운데, 수죽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29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61명이다. 수죽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2개 성씨로 金氏 9명, 都氏 30명, 朴氏 41명, 柳氏 7명, 李氏 61명, 張氏 3명, 鄭氏 4명, 曺氏 16명, 羅氏 · 徐氏 · 薛氏 · 沈氏 · 池氏 등 각 2명, 具氏 · 權氏 · 成氏 · 宋氏 · 申氏 · 兪氏 · 尹氏 · 崔氏 · 韓氏 등 각 1명이다. 수남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50필지 66,134평, 답 181필지 89,289평, 대지 61필지 5,617평, 분묘지 8필지 1,222평 잡종지 1필지 21평 등이다. 죽방동은 전 158필지 67,578평, 답 179필지 91,467평, 대지 47필지 5,889평, 분묘지 1필지 304평, 임야 5필지 4,844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가 전1필지 654평, 답 2필지 1,637평이 있다. 李禹濟(李禹濟)가 소유한 답 1필지 514평은 분쟁 땅이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월항면 수죽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