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용각동(龍角洞)은 685년(신문왕 5년) 일리군(一利郡) 본피현(本彼縣)에 속해 있다가 757년(경덕왕 16년) 통일신라시기에 일리군 본피현에서 성산군(星山郡)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정되고 월항지역은 유등방(柳等坊), 당소방(唐沼坊), 비호석방(非乎石坊) 등 3개의 방(坊)에 속하게 된다. 이 때 용각동은 유등방에 소속 된다. 이후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유등면 용각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유등, 당소, 망성(望星) 등 3개의 면이 합쳐져 월항면(月恒面)이 된다. 1988년 5월에는 각동이 리로 개정되어 현재는 월항면 용각리로 편재되어 있다.
용각동은 월항면 중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천(白川)이 흐르는 평야가 있고 동북쪽으로는 칠곡군(漆谷郡)과 경계를 이루는 각산(角山)이 있다. 자연 마을로는 당새(唐所)[용문(龍文)], 대갱이(竹管), 필산(筆山), 먹뫼(墨山) 등이 있다.
당새는 용각동 남쪽에 위치하며 초전면(草田面)과 접해 있다. 당새라는 지명은 과거 당소방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용문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을 동북쪽의 각산은 풍수지리상으로 용의 형상이고, 『북제서(北齊書)』 「양석전(楊惜傳)」에 ‘已是我家 龍文’ 이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이 마을에 걸출한 인물이 탄생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마을 명을 지었다고 한다. 중종 때 밀양박씨인 박치엽(朴致燁)이 입향하였으며, 선조 때는 원주원씨인 원사복(元士福)이 입향하였다. 대갱이는 당새 마을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충주석씨, 수원백씨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의 명칭인 ‘竹管’은 과거 이 마을에 대나무 밭이 있었던 사실에서 유래한다. 필산은 당새 마을 동쪽 각산의 지류 산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동북쪽에는 칠곡과 경계를 이루는 질매재가 있다. 마을 명은 각산에 영향을 받아 생성되었다. 각산의 고어는 ‘부리뫼’인데 후에 ‘붓뫼’가 되고 이것이 ‘筆山’이 된 것이다. 정조 때 박반원(朴潘源)이 영주(榮州)에서 처향인 이곳으로 입향하게 된다. 먹뫼는 당새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성산도씨의 집성촌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도형(都衡, 1480~1547)과 도우권(都宇權)이 있다. 도형은 김굉필(金宏弼)의 제자로 병조좌랑으로 있을 때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낙향하여 후학양성에 힘을 쏟게 된다. 도우권의 경우 최주하(崔柱河)와 함께 1832년 『성주목읍지(星州牧邑誌)』를 썼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용각리에는 성산도씨 34호, 밀양박씨 24호, 경산이씨 16호, 원주원씨 9호, 남원양씨 8호, 충주석씨 8호, 김해허씨 7회, 그 외에 75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월항면 용각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1일부터 1914년 2월 23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月恒面龍角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용각동의 토지는 모두 1,269필지 579,881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32필지 246,361평, 畓은 497필지 288,547평, 垈는 199필지 19,294평, 池沼는 1필지 7,922평, 林野는 14필지 11,672평, 墳墓地는 26필지 6,085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1배 많으며, 면적에 있어서 전이 답보다 1.2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1필지 95평, 답 1필지 501평, 지소 1필지 7,922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용각동은 필산동 · 죽관동 · 묵산동 · 용문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필산동 · 죽관동 · 묵산동 · 용문동의 주소로 용각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용각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10명이다. 이들 310명 가운데, 용각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206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04명이다. 용각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4개 성씨로 都氏 38명, 金氏 31명, 朴氏 27명, 李氏 21명, 元氏 20명, 石氏 12명, 白氏 10명, 梁氏 7명, 鄭氏 6명, 辛氏 5명, 安氏 · 劉氏 · 孫氏 등 각 4명, 魯氏 3명, 姜氏 · 許氏 · 吳氏 · 張氏 등 각 2명, 南氏 · 徐氏 · 林氏 · 申氏 · 裴氏 · 權氏 등 각 1명이다. 용각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04필지 185,808평, 답 320필지 177,341평, 대지 193필지 18,378평, 임야 6필지 1,579평, 분묘지 15필지 2,758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는 용각동 本洞所有地로 임야 1필지 69평이 있다. 또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답 2필지 1,690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월항면 용각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