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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벽진면(碧珍面) 봉계동(鳳溪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912.4784-20160630.T4784100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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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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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118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郡) 벽진면(碧珍面) 봉계동(鳳溪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8월 17일부터 1912년 11월 25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벽진면(碧珍面) 봉계동(鳳溪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효심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碧珍面 鳳溪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碧珍面鳳溪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봉계동(鳳溪洞)은 신라 시기에 벽진군(碧珍郡)에 속하였으나, 923년(태조 6년) 벽진군의 장군 양문(良文)이 고려에 영지를 귀속하였다. 이에 따라 940년(태조 23년)에 성주군벽진군이 통합되어 경산부(京山府)가 되었고 봉계동경산부밝간방[명간방(明間坊)]에 편재되었다. 1555년에는 명간방암회방(岩回坊)이 합해져 명암방(明岩坊)이 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명암면 봉계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운곡(雲谷)명암면이 병합되어 벽진면(碧珍面)이 되었다. 1988년 5월에는 각 동이 리로 개정되었고 현재는 벽진면 봉계리로 편재되어 있다.
봉계동벽진면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이천(伊川)이 흐르고 있고 비옥한 농토가 위치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솟질[정곡(鼎谷)], 발간이[명간(明澗), 해평(海平)], 집실[가곡(家谷)], 종자골이 있다.
솟질벽진면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가면(大家面)과 접하고 있다. 고려 초에 성산 이씨인 이견수(李堅守)가 세거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창원 유씨인 유양필(兪良弼)이 입향하였고, 숙종 때는 안동에서 광주 탁씨인 탁선의(卓善儀)가 입향하였다. 또한 선조 때에는 김해 김씨인 김풍립(金豊岦)이 입향하였다. 이 마을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익명(兪益明)이 있는데 조선 초 그는 경상좌도 도절제사와 명나라 정조사(正朝使)로 활약하였다. 또한 이 마을에는 유원(兪遠)의 학문을 기리는 사미정(四美亭)이 있다. 발간이솟질마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뒤쪽에는 구릉이 있고 앞에는 이천이 흐르는 넓은 평야가 있다. 발간이는 ‘강과 평야가 바다와 같이 넓다.’라는 뜻으로 다른 말로는 해평(海平)이라고 한다. 과거 명간방의 본방(本坊)이었으며 1630년경에 이유향(李惟享)이 입향하게 된다. 집실벽진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을 낮은 구릉이 감싸고 있다. 과거 대가곡방(大家谷坊)의 중심지였으며 1914대가면에서 벽진면으로 편입되게 된다. 고려 때 남양 홍씨인 홍언수(洪彦修)가 입향하였고, 조선 초에는 김관상(金寬尙)조원수(趙元壽)가 입향하였다. 선조 때는 인동 장씨인 장봉한(張鳳翰)이 입향하였고 이후부터 이 마을은 장씨 집성촌이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구(鄭逑)의 제자로 임란 때 활약한 장봉한과 그의 아들인 장이유(張以兪)가 있다. 또한 장기석(張基石)의 경우 일제에 저항하여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고 감옥에 갇히자 단식순국하게 된다. 종자골집실 마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과 접하여 풍족한 평야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유수(兪遂)가 토호로 있으면서 창고를 지어 무상으로 종곡(種穀)을 나눠준 곳이라고 한다.
1912봉계동에는 姜氏, 權氏, 金氏, 魯氏, 都氏, 閔氏, 朴氏, 裵氏, 白氏, 徐氏, 孫氏, 申氏, 呂氏, 兪氏, 李氏, 張氏, 全氏, 鄭氏, 趙氏, 池氏, 蔡氏, 崔氏, 卓氏, 韓氏, 許氏 등 적어도 25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張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봉계리에는 인동 장씨 70호, 성산 이씨 55호, 창원 유씨 35호, 광산 탁씨 13호, 그 외에 56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碧珍面鳳溪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봉계동의 토지는 모두 1,441필지 773,658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92필지 248,432평, 畓은 694필지 423,460평, 垈는 185필지 21,015평, 林野는 11필지 8,137평, 墳墓地는 59필지 72,614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4배, 면적에 있어서 1.7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봉계동明岩面金岩洞 · 明澗洞 · 鼎谷洞, 大家面本里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명암면금암동 · 명간동 · 정곡동, 대가면본리동의 주소로 봉계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봉계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99명이다. 이들 399명 가운데, 봉계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201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98명이다. 봉계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5개 성씨로 張氏 60명, 李氏 40명, 兪氏 19명, 卓氏 13명, 金氏 12명, 朴氏 8명, 都氏 · 池氏 · 崔氏 각 6명, 權氏 5명, 裵氏 4명, 白氏 · 申氏 각 3명, 魯氏 · 閔氏 · 呂氏 · 韓氏 각 2명, 姜氏 · 徐氏 · 孫氏 · 全氏 · 鄭氏 · 趙氏 · 蔡氏 · 許氏 각 1명이다. 봉계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25필지 206,954평, 답 396필지 208,858평, 대지 181필지 20,472평, 임야 7필지 1,283평, 분묘지 37필지 56,523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봉계동은 本洞所有地로 임야 2필지 394평, 대지 1필지 105평이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답 5필지 18,768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벽진면 봉계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효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