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매수동(梅水洞)은 신라 시기에 벽진군(碧珍郡)에 속하였으나, 923년(태조 6년) 벽진군의 장군 양문(良文)이 고려에 영지를 귀속하였다. 이에 따라 940년(태조 23년)에 성주군과 벽진군이 통합되어 경산부(京山府)가 되었고 매수동은 경산부의 밝간방[명간방(明間坊)]에 편재되었다. 1555년에는 명간방과 암회방(岩回坊)이 합해져 명암방(明岩坊)이 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명암면 매수동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운곡(雲谷)과 명암면이 병합되어 벽진면(碧珍面)이 되었다. 1988년 5월에는 각 동이 리로 개정되었고 현재는 벽진면 매수리로 편재되어 있다.
매수동은 벽진면 소재지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뒤에 매적산(梅積山)이 있다. 매수동이라는 동명은 매적산의 ‘梅’자와 자연마을인 무나말[수남(水南)]의 ‘水’자가 합쳐서 만들어졌다. 자연마을로는 무나말[수남(水南), 수촌(樹村)], 다징기[가수촌(檟樹村)], 새월[신월(新月), 초원(草原)], 불무골[야동(冶洞)]이 있다.
무나말은 면소재지를 기준으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伊川)을 사이에 두고 무나말과 다징기 마을로 나뉜다. 마을의 지명은 이천의 물길이 흘러내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고어인 무나말이 수남(水南)으로, 수남(水南)이 수남(樹南)으로, 수남(樹南)이 수촌(樹村)으로 변형되게 된다. 이 마을에는 벽진 이씨 이근영(李根英)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다징기는 면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성산 여씨인 여암(呂巖)이 세거하는 곳이었지만 후에 성산의 배처정(裵處貞)이 이거하여 살게 되고, 헌종 때는 안동에서 의령 여씨 여억엽(余億燁)이 입향하여 세거하게 된다. 새월은 벽진면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지명은 새(草)가 흔한 윗들(올)을 뜻하고 있다. 광해군 때 능성 구씨인 구종(具琮)이 안동에서 이거해 왔고, 남평 문씨인 문순한(文舜漢)의 후손들이 선조의 학문을 기리며 이 마을에 월강정사(月岡精舍)를 지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병자호란 때 활약한 구상순(具相舜), 경학으로 유명한 김성조(金聲祚) 등이 있다. 불무골은 새월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앞에 태자봉(太子峰)이 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야철하는 풀뭇간이 있던 곳으로 벽진면의 병기와 농기구 등을 정비하던 곳이다. 또한 태자봉의 태자암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삼층 자연석 기단이 남아 있다.
1912년 매수동에는 姜氏, 具氏, 金氏, 羅氏, 盧氏, 都氏, 文氏, 朴氏, 白氏, 孫氏, 申氏, 安氏, 嚴氏, 呂氏, 余氏, 于氏, 兪氏, 柳氏, 李氏, 張氏, 全氏, 鄭氏, 曺氏, 朱氏, 池氏, 蔡氏, 崔氏, 卓氏, 韓氏, 洪氏 등 적어도 30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매수동에는 능성 구씨 35호, 경산 이씨 29호, 남평 문씨 25호, 밀양 박씨 23호, 김해 김씨 16호, 그 외에 32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碧珍面梅水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매수동의 토지는 모두 1,428필지 557,067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625필지 243,597평, 畓은 585필지 284,766평, 垈는 191필지 18,747평, 池沼는 1필지 240평, 林野는 12필지 5,115평, 墳墓地는 14필지 4,60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1배 많고, 면적에 있어서 1.2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매수동은 明岩面의 加樹洞 · 新月洞 · 治洞 · 鼎谷洞 · 水南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명암면의 가수동 · 신월동 · 치동 · 정곡동 · 수남동의 주소로 매수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매수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47명이다. 이들 347명 가운데, 매수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237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10명이다. 매수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0개 성씨로 李氏 49명, 具氏 39명, 金氏 34명, 文氏 24명, 朴氏 16명, 洪氏 9명, 呂氏 · 卓氏 각 8명, 兪氏 6명, 張氏 5명, 白氏 · 鄭氏 · 曺氏 각 4명, 安氏 · 全氏 · 韓氏 각 3명, 羅氏 · 都氏 · 嚴氏 · 池氏 각 2명, 姜氏 · 盧氏 · 孫氏 · 申氏 · 余氏 · 于氏 · 柳氏 · 朱氏 · 蔡氏 · 崔氏 각 1명이다. 매수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500필지 183,735평, 답 462필지 212,841평, 대지 189필지 17,974평, 임야 10필지 4,456평, 분묘지 12필지 4,248평, 지소 1필지 240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매수동은 本洞所有地로 임야 2필지 659평이 있다. 성주군향교의 소유로 답 1필지 195평, 대지 1필지 668평, 전 2필지 444평이 있다. 明岩面 冶洞의 具周永은 분묘지 1필지 7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가 7명으로 그 명단이 기록 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벽진면 매수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