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용암동(龍岩洞)은 신라시기에 벽진군(碧珍郡)에 속하였으나, 923년(태조 6년) 벽진군의 장군 양문(良文)이 고려에 영지를 귀속하였다. 이에 따라 940년(태조 23년)에 성주군과 벽진군이 통합되어 경산부(京山府)가 되었고 용암동은 경산부의 풀골방[죽곡방(粥谷坊)]에 편재되었다. 1546년에는 목사 이윤경(李閏慶)이 풀곡방을 운곡방(雲谷坊)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운곡면 용암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운곡과 명암면(明岩面)이 병합되어 벽진면(碧珍面) 용암동이 되었다. 1988년 5월에는 각 동이 리로 개정되었고 현재는 벽진면 용암리로 편재되어 있다.
용암동은 벽진면 북쪽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김천시(金泉市)의 경계인 별뫼재가 있다. 자연 마을로는 달창(月倉)[달창(達倉), 창리(倉里)], 달밭(月田), 별뫼(星山)[수근(水根)]가 있다.
별뫼는 용암리 북쪽 김천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에 있는 별뫼산은 부상고개에서 살티까지 60리에 이르는 큰 산으로 성산가야국의 성읍터가 있다. 달창은 별뫼고개 남쪽 이천(伊川)의 발원지가 있는 산간에 위치한 마을이다. 1756년 목사 김치온(金致溫)이 이곳에 양곡 창고를 지어서 달창이라 불리게 되었고 1857년에는 목사 김동선(金東選)이 이 창고를 보수하였다. 달밭은 별뫼고개 동쪽에 있는 달뫼(月山)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초전의 안달밭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깥달밭(外月田) 이라고 부른다. 마을의 동쪽에는 봉양산(鳳陽山)이 있는데 선비들이 은거하여 학문에 몰두하던 곳이다. 선조 때 김녕 김씨 김연(金演)이 이 마을에 입향하였으며 그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1912년 용암동에는 姜氏, 高氏, 具氏, 權氏, 金氏, 南氏, 都氏, 朴氏, 裵氏, 白氏, 孫氏, 宋氏, 申氏, 梁氏, 呂氏, 吳氏, 尹氏, 李氏, 林氏, 全氏, 鄭氏, 千氏, 曺氏, 池氏, 陳氏, 崔氏, 韓氏, 咸氏, 洪氏, 黃氏 등 적어도 30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용암리에는 김녕김씨 35호, 성산여씨 16호, 성주이씨 8호, 해평김씨 7호, 그 외에 61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용암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碧珍面龍岩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용암동의 토지는 모두 957필지 413,043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20필지 114,544평, 畓은 493필지 266,931평, 垈는 120필지 15,937평, 林野는 16필지 14,031평, 墳墓地는 8필지 1,600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5배, 면적에 있어서 2.3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용암동은 明岩面의 水根洞 · 鳳陽洞 일부와 云谷面의 倉里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명암면의 수근동 · 봉양동 일부와 운곡면의 창리동의 주소로 용암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용암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69명이다. 이들 269명 가운데, 용암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48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21명이다. 용암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0개 성씨로 金氏 54명, 李氏 34명, 呂氏 7명, 都氏 · 朴氏 각 5명, 林氏 · 鄭氏 각 4명, 孫氏 · 崔氏 · 咸氏 각 3명, 裵氏 · 白氏 · 宋氏 · 申氏 · 吳氏 · 全氏 각 2명, 姜氏 · 高氏 · 具氏 · 權氏 · 南氏 · 梁氏 · 尹氏 · 千氏 · 曺氏 · 池氏 · 陳氏 · 韓氏 · 洪氏 · 黃氏 각 1명이다. 용암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43필지 79,104평, 답 289필지 143,611평, 대지 115필지 15,052평, 임야 11필지 6,702평, 분묘지 6필지 1,175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답 7필지 6,562평이 있다. 云谷面 倉里洞의 金相玉은 전 1필지 430평, 답 3필지 1,139평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가 7명으로 그 명단이 기록 되어 있다. 운곡면 창리동의 金炯元은 답 2필지 1,011평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가 4명으로 그 명단이 기록 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벽진면 용암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