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봉학동(鳳鶴洞)은 신라 시기에 벽진군(碧珍郡)에 속하였으나, 923년(태조 6년) 벽진군의 장군 양문(良文)이 고려에 영지를 귀속하였다. 이에 따라 940년(태조 23년)에 성주군과 벽진군이 통합되어 경산부(京山府)가 되었고 봉학동은 경산부의 바위방[암회방(岩回坊)]에 편재되었다. 1555년에는 명간방(明間坊)과 암회방이 합해져 명암방(明岩坊)이 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명암면 매수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운곡(雲谷)과 명암면이 병합되어 벽진면(碧珍面)이 되었다. 1988년 5월 각 동이 리로 개정되었고 현재는 벽진면 봉학리로 편재되어 있다.
봉학동은 벽진면 북서쪽에 있으며 봉학저수지의 아래 이천(伊川)의 지류가 동쪽으로 흐르는 협곡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선학동(仙鶴洞), 서당골(書堂洞), 새내미[조여촌(鳥餘村), 봉양(鳳陽)], 명암중리(明巖中里), 한뱅이[대방(大坊)] 등이 있다.
선학동은 협곡 어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수를 뜻하는 ‘仙’자와 십장생 중 하나인 ‘鶴’자가 합쳐진 지명이다. 선조 때 진양 강씨인 강도창(姜道昌)이 입향하였으며, 남양 홍씨와 성산 배씨도 대대로 이 마을에서 지내고 있다. 서당골은 선학동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 서편에 학산(鶴山)이 있다. 새내미는 배지산(裴旨山, 비맛산)[별뫼, 빌무산(乞水山)]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자의 훈(訓)으로 ‘鳥餘村’이라고도 한다. 조선 성종 때 목사 배수광(裵繡光)이 낙향하여 지낸 곳이다. 명암중리는 선학동 서쪽 산간에 있는 마을로 운곡방(雲谷坊) 자산리(紫山里)의 중리(中里) 마을과 구분하기 위해 명암중리라고 불리게 된다. 1600년경 성산도씨 도석령(都錫令)이 세거하였다. 한뱅이는 선학동 서남쪽에 위치한 산촌으로 서쪽으로는 금수면(金水面)과 접하고 있다. 한뱅이는 규모가 큰 뱅이란 뜻인데 뱅이는 향, 소, 부곡 등과 같이 각종 특산물을 만드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 마을에서 최치원(崔致遠)의 영정을 모시는 숙경사(肅景祠)가 있다.
1912년 봉학동에는 姜氏, 郭氏, 具氏, 金氏, 南氏, 魯氏, 都氏, 文氏, 朴氏, 裵氏, 徐氏, 宋氏, 申氏, 沈氏, 呂氏, 吳氏, 兪氏, 柳氏, 劉氏, 尹氏, 李氏, 林氏, 張氏, 全氏, 鄭氏, 曺氏, 趙氏, 陳氏, 崔氏, 韓氏, 洪氏, 黃氏 등 적어도 32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都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봉학리에는 성주도씨 24호, 성주이씨 8호, 평산신씨 5호, 전주이씨 5호, 김녕김씨 15호, 청송심씨 5호, 성산여씨 5호, 그 외에 25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봉군 벽진면 봉학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5일부터 1913년 9월 22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碧珍面鳳鶴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봉학동의 토지는 모두 1,222필지 485,279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00필지 150,556평, 畓은 500필지 278,397평, 垈는 165필지 15,539평, 林野는 34필지 34,118평, 墳墓地는 23필지 6,669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과 답은 필지수가 같지만, 면적에 있어서 1.8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봉학동은 明岩面의 仙鶴洞 · 中里洞 · 大夜洞 · 鳳陽洞 · 祠堂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명암면의 선학동 · 중리동 · 대야동 · 봉양동 · 사당동의 주소로 봉학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봉학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92명이다. 이들 292명 가운데, 봉학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79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13명이다. 봉학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2개 성씨로 都氏 41명, 金氏 37명, 李氏 16명, 鄭氏 10명, 崔氏 · 呂氏 각 9명, 宋氏 7명, 申氏 · 韓氏 각 6명, 郭氏 · 尹氏 · 林氏 각 4명, 曺氏 3명, 姜氏 · 朴氏 · 沈氏 · 全氏 각 2명, 具氏 · 南氏 · 魯氏 · 文氏 · 裵氏 · 徐氏 · 吳氏 · 兪氏 · 柳氏 · 劉氏 · 張氏 · 趙氏 · 陳氏 · 洪氏 · 黃氏 각 1명이다. 봉학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14필지 113,469평, 답 339필지 180,280평, 대지 160필지 15,027평, 임야 20필지 19,565평, 분묘지 11필지 3,540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봉학동의 토지 가운데 상속은 미정이고, 관리인 장길수가 신고한 답 1필지 584평과 임야 3필지 2,361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벽진면 봉학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