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해평동(海平洞)은 신라 시기에 벽진군(碧珍郡)에 속하였으나, 923년(태조 6년) 벽진군의 장군 양문(良文)이 고려에 영지를 귀속하였다. 이에 따라 940년(태조 23년)에 성주군과 벽진군이 통합되어 경산부(京山府)가 되었고 해평동은 경산부의 밝간방[명간방(明間坊)]에 편재되었다. 1555년에는 명간방과 암회방(岩回坊)이 합해져 명암방(明岩坊)이 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명암면 해평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운곡(雲谷)과 명암면이 병합되어 벽진면(碧珍面)이 되었다. 1988년 5월에는 각 동이 리로 개정되어 벽진면 해평리가 되었고, 1990년 4월 해평리가 수촌리(樹村里)로 개정되어 현재는 벽진면 수촌리로 편재되어 있다.
해평동은 벽진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벽진면 면소재지이다. 서쪽으로는 매적산(梅積山), 동북쪽으로는 자산(紫山), 북쪽으로는 영봉산(迎鳳山)이 있고 이천(伊川)을 둘러싸고 비옥한 농토가 배치되어 있다. 해평동이라는 지명은 김수의 작호를 따서 지은 것이다. 고려 충목왕 때 김수(金洙)가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고 해평군(海平君)이 되고 처향인 성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후세에 사람들이 그가 머문 지역을 해평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상수촌(上樹村), 중수촌(中樹村)[봉산(鳳山)], 하수촌(下樹村)[원정(圓亭), 석지(石旨), 대천(大川)] 등이 있다.
상수촌에는 고려 말 도윤길(都允吉)이 입향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도형(都衡)이 있다. 도형은 김굉필의 제자였고 조광조, 박운(朴雲)과 교유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를 피해 이곳으로 내려와 제자들을 길러냈다. 또한 그의 후손으로 도균(都勻), 도세순(都世純)이 유명하다. 도균은 김굉필의 제자로 학덕(學德)이 높았으며, 도세순(都世純)은 한강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났고 1652년 성주의 읍지인 『경산지(京山志)』 임진본(壬辰本)을 썼다. 중수촌은 해평동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벽진 이씨의 시조 이총언(李悤言)을 향사하는 사묘와 유허비가 있다. 이총언은 신라 말 성주지역의 대표적인 호족으로 고려가 건국되자 고려 태조 왕건에게 복속하여 많은 상을 받게 된다. 하수촌은 해평동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산 여씨의 집성촌이다. 여희임(呂希臨)은 사헌부지평을 지냈으나 기묘사화 때 이곳으로 낙향하여 후진양성에 힘을 쏟았다. 또한 이 마을에 임진왜란 때 강전(姜篆)이 입향하였으며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1912년 해평동에는 姜氏, 高氏, 孔氏, 金氏, 盧氏, 都氏, 朴氏, 裵氏, 徐氏, 宋氏, 申氏, 安氏, 呂氏, 于氏, 劉氏, 柳氏, 俞氏, 尹氏, 李氏, 林氏, 張氏, 鄭氏, 曺氏, 趙氏, 陳氏, 崔氏, 許氏 등 적어도 27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呂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수촌리에는 성산여씨 162호, 성주도씨 86호, 진주강씨 20호, 김해김씨 16호, 그 외에 118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벽진면 해평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碧珍面海洞平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해평동의 토지는 모두 1,399필지 635,886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12필지 169,538평, 畓은 731필지 416,213평, 垈는 232필지 33,320평, 林野는 22필지 16,191평, 墳墓地는 2필지 624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8배, 면적에 있어서 2.5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해평동은 明岩面의 大川洞 · 下元洞 · 上元洞 · 石旨洞 · 鳳山洞 · 中川 · 杏村洞 · 上東洞 · 中坪洞 · 富興洞 · 新基洞과 云谷面의 大岩洞 · 杏亭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명암면의 대천동 · 하원동 · 상원동 · 석지동 · 봉산동 · 중천 · 행촌동 · 상동동 · 중평동 · 부흥동 · 신기동과 운곡면의 대암동 · 행정동의 주소로 해평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해평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51명이다. 이들 351명 가운데, 해평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278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73명이다. 해평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7개 성씨로 呂氏 96명, 都氏 65명, 李氏 20명, 姜氏 14명, 金氏 13명, 盧氏 · 朴氏 각 10명, 于氏 9명, 高氏 · 裵氏 · 鄭氏 각 5명, 俞氏 4명, 安氏 · 崔氏 각 3명, 孔氏 · 徐氏 · 張氏 각 2명, 宋氏 · 申氏 · 劉氏 · 柳氏 · 尹氏 · 林氏 · 曺氏 · 趙氏 · 陳氏 · 許氏 각 1명이다. 해평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79필지 152,263평, 답 610필지 349,658평, 대지 230필지 32,963평, 임야 18필지 11,780평, 분묘지 2필지 624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답 1필지 449평이 있다. 관왕묘는 성주군청의 주소로 답 1필지 655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벽진면 해평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