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자산동(紫山洞)은 신라시기에 벽진군(碧珍郡)에 속하였으나, 923년(태조 6년) 벽진군의 장군 양문(良文)이 고려에 영지를 귀속하였다. 이에 따라 940년(태조 23년)에 성주군과 벽진군이 통합되어 경산부(京山府)가 되었고 자산동은 경산부의 풀골방[죽곡방(粥谷坊)]에 편재되었다. 1546년에는 목사 이윤경(李閏慶)이 풀곡방을 운곡방(雲谷坊)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운곡면 자산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운곡과 명암면(明岩面)이 병합되어 벽진면(碧珍面) 자산동이 되었다. 1988년 5월에는 각동이 리로 개정되었고 현재는 벽진면 자산리로 편재되어 있다.
자산동은 벽진면 북쪽에 있는 자산(紫山)[성산(城山)] 서쪽 산간에 위치하고 있다. 자산을 다른 말로는 성산이라고 하는데 ‘城’을 우리 고어로는 ‘잣’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자의 음을 빌려 자산 또는 성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자산동의 자연마을로는 웃점복(上點福)[자양(紫陽)], 아래점복(下點福)[자양(紫陽)], 산느마(山村)[산전(山田)], 기렁골(靈洞), 중리(中里), 안산(安山) 등이 있다.
웃점복은 자산동 서쪽 산간에 위치한 마을이다. 웃점복은 자양(紫陽)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산의 양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 마을의 유림들이 주희(朱熹)의 자양서원을 본떠 자양서당(紫陽書堂)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마을명으로 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동래정씨인 정세로(鄭世老)가 정읍(井邑)에서부터 이 마을로 입향하였다. 아래점복은 웃점복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헌종 때 조택승(曺澤承)이 문도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산느마는 자산동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동쪽에 산이 있는 산간 마을이라 ‘산느마’라고 불리고 있다. 기렁골은 산느마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서쪽 산봉우리에 동쪽 자산과 교신하는 북이 달린 망루(鼓樓)가 있었는데, ‘고루’라는 단어가 ‘괴뤼’, ‘기린골’로 변화되어 결국 기렁골이 되었다고 한다. 성주군의 읍지인 『경산지』에서는 이 마을을 한자의 음과 훈을 따서 ‘永仁坪[길인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해평김씨인 김경(金璟)의 자손들이 이 마을에서 세거하였다. 중리는 기렁골의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선조 때 김해허씨인 허억(許億)이 입향하였다. 안산은 중리 위쪽에 위치한 마을로 안산서원(安山書院)이 있다. 안산서원은 원래 선석산(禪石山) 이장경(李長庚)의 묘소 앞에 있었으나 1438년 묘지 이설로 현재의 장소로 옮겨졌다. 1680년 사액을 받게 되었으나 1868년 훼철되어 영당(影堂)이라 불리게 된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자산리에는 동래정씨 38호, 성주이씨 40호, 김해허씨 19호, 청주한씨 10호, 그 외에 13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碧珍面紫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자산동의 토지는 모두 1,291필지 540,206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87필지 185,585평, 畓은 636필지 327,201평, 垈는 146필지 16,054평, 林野는 14필지 9,757평, 社寺地는 1필지 528평, 墳墓地는 7필지 1,081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3배, 면적에 있어서 1.8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畓 1필지 1,890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자산동은 운곡면 안산동 · 중리동 · 산지동 · 자양동 · 율리동 · 산전동 · 나복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운곡면 안산동 · 중리동 · 산지동 · 자양동 · 율리동 · 산전동 · 나복동의 주소로 자산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자산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90명이다. 이들 190명 가운데, 자산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81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9명이다. 자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8개 성씨로 李氏 56명, 鄭氏 35명, 許氏 19명, 金氏 16명, 都氏 15명, 朴氏 9명, 曺氏 8명, 韓氏 7명, 崔氏 4명, 吳氏 3명, 呂氏 2명, 洪氏 · 姜氏 · 權氏 · 裵氏 · 申氏 · 柳氏 · 玄氏 등 각 1명이다. 자산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06필지 143,059평, 답 362필지 172,837평, 대지 143필지 15,869평, 임야 11필지 7,453평, 분묘지 6필지 997평, 사사지 1필지 528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자산동 本洞所有地로 임야 1필지 220평이 있다. 선학동의 都浩仁이 답 4필지 871평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가 3명이 되고, 자산동의 李元夏가 전 12필지 3,728평, 답 9필지 6,498평, 대지 6필지 1,078평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가 11명이 된다. 나복동의 都漢義이 답 7필지 3,199평, 전 2필지 1,348평, 사사지 1필지 528평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가 45명이 된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벽진면 자산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