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금봉동(金鳳洞)은 685년(신문왕 5년) 일리군(一利郡) 사동화현(斯同火縣, 사부랭이현)에 속해 있다가 757년(경덕왕 16년) 통일신라시기에 수동현(壽洞縣)으로 바뀌어 이물역방(爾勿亦坊, 가천면), 증산방(甑山坊, 증산면), 금물법방(今勿法坊, 금수면), 금파곡방(今巴谷坊, 대가면)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1605년(선조 38년) 목사 신경진(辛慶晉)이 이물역방을 이물방(爾勿坊)이라 개명하였다. 1845년(헌종 11년)에는 목사 김횡(金鑅)이 이물방을 가천방(伽泉坊)으로 개정하여 가천방 금봉동이 되었다. 이후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가천면 금봉동으로 편성되었고, 1988년 5월에는 각 동(洞)이 리(里)로 개정되어 현재는 가천면 금봉리로 편재되어 있다.
금봉동은 독용산(禿用山) 동남쪽 산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금봉천(金鳳川)이 흐르고 있다. 50여 년 전에는 뒤편 서북쪽 협곡에 삼정(蔘亭)마을이 있었으나 현재는 마을이 비어 그 터만 남아있다. 자연마을로는 금봉천(金鳳川), 학산동(鶴山洞), 활목(弓項), 시여골 등이 있다.
금봉천은 남쪽으로 가천면 법전동 법림마을과 접한 마을이다. 태종 때 문의박씨 박윤경(朴潤卿)이 한양에서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학산동은 금봉천 마을 서쪽 독용산성 입구에 위치한 마을로 남쪽에는 법림산(法林山)이 있다. 앞뒤 산세가 마치 학과 같다고 하여 학산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석조곤노차나불좌상(石造昆盧遮那佛坐像)이 있다. 활목은 학산동 마을 서쪽 협곡에 위치한 마을로 산골이 마치 활목과 같아 마을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시여골은 학산동 북쪽 독용산 산곡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서북쪽에는 독용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 산성의 주산성(主山城)으로 가야시대부터 성읍의 주읍으로 사용되었으며 성주, 합천, 거창, 고령의 병기고가 있었다. 1675년, 1744년, 1888년 각각 보수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1897년 역원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여골 마을 뒤쪽 금수면(金水面)과 접하는 곳에 북다락산(鼓樓山)이 있다. 북다락은 산성 주변 봉우리에 누대(樓臺)를 세워 북을 달아놓고 북소리로 산성과 교신하는 망루초소를 의미한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금봉리에는 김녕김씨 16호, 성산배씨 10호, 김해김씨 5호, 그 외에 25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10월 1일부터 1914년 2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伽泉面金鳳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금봉동의 토지는 모두 806필지 222,107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36필지 135,671평, 畓은 183필지 74,236평, 垈는 72필지 7,435평, 林野는 9필지 3,985평, 社寺地는 1필지 436평, 墳墓地는 5필지 344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2.9배, 면적에 있어서 1.8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61필지 39,226평, 답 1필지 12평, 대 8필지 1,373평, 임야 1필지 634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실제로는 전 61필지 41,820평이다. 금봉동은 산성동 · 학산동 · 궁항동 · 장대동 · 삼존동 · 구정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위의 주소로 금봉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금봉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45명이다. 이들 145명 가운데, 금봉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69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76명이다. 금봉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1개 성씨로 姜氏 3명, 金氏 18명, 朴氏 8명, 裵氏 9명, 白氏 5명, 徐氏 3명, 呂氏 8명, 李氏 32명, 張氏 5명, 鄭氏 4명, 曺氏 3명, 崔氏 6명, 韓氏 11명, 黃氏 7명, 都氏 · 文氏 · 宋氏 · 申氏 · 林氏 · 洪氏 등 각 2명, 權氏 · 薛氏 · 成氏 · 安氏 · 嚴氏 · 余氏 · 劉氏 · 尹氏 · 片氏 · 河氏 · 許氏 등 각 1명이다.
금봉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병합된 6개의 동(洞)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정동은 전 48필지 9,792평, 답 49필지 16,487평, 대지 17필지 2,085평, 분묘지 1필지 18평, 임야 3필지 1,541평 등이다. 궁항동은 전 80필지 13,904평, 답 8필지 2,186평, 대지 10필지 837평, 임야 1필지 131평 등이다. 금봉동은 대지 1필지 56평, 임야 3필지 1,176평 이다. 산성동은 전 2필지 690평, 답 5필지 2,807평, 사사지 1필지 436평 이다. 삼존동은 전 93필지 29,298평, 답 1필지 438평, 대지 13필지 1,261평 이다. 장대동은 전 39필지 10,948평, 답 3필지 412평, 대지 8필지 611평 이다. 학산동은 94필지 5,610평, 답 20필지 3,671평, 대지 11필지 905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 국유지 중 전 38필지 10,618평과 답 1필지 12평을 통지 없이 1912년 11월 1일에 조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안국사(安國寺) 소유로 전 2필지 690평, 답 3필지 1,584평, 사사지 1필지 436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가천면 금봉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