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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비주(婢主) 이상발(李相發)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799.0000-20160630.029223100011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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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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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이상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39.8 X 47.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799년 영해부(寧海府)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 문서
이 문서는 1799년 영해부(寧海府) 노비매매의 사급입안(斜給立案)과 관련된 것이다. ①1799년 인량(仁良) 화민(化民) 이상현(李相玄) 입안(立案)신청 소지(所志), ②1777년 질녀 영해 아기 한글 분재기(分財記), ③1799년 이상발(李相發) 노비매매명문, ④1799년 비주(婢主) 이상발(李相發) 초사(招辭), ⑤1799년 필집(筆執) 전규석(田圭錫) 초사(招辭), ⑥1799년 이상현(李相玄) 노비매매(奴婢賣買) 입안(立案) 등 6점의 문서가 점련되어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이러한 점련된 형태의 입안은 대개 소지가 첫 부분에 위치하며,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다. 점련된 문서를 입안 발급 절차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③번은 1799년 2월 11일 재종형 이상발이 부모상을 당하여 장례비용을 빌려 썼다가 이를 갚을 돈이 없어 어머니가 물려받은 비(婢) 상분(尙分)의 3소생 비 만심(萬心), 만심의 1소생 비 강심(姜心)과 2소생 비 천점(千占) 등 3구를 재종제 이상현에게 전문(錢文) 45냥을 받고 방매한 문서이다. 이때 이상발은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겨주었는데 그 문서가 ②번 문서이다. 이 분재기는 매매가 이루어지 22년 전인 1777년 숙부가 질녀(이상발의 母)에게 작성한 분재기로 한글로 작성되어 있다. 숙부가 질녀에게 만심 1구와 그 후소생을 분재한 이유는 영해부로 시집간 곳에 계집종이 없어 괴롭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서였다. 이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영해부에서 매매사실을 기록한 斜只[빗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분재기에 기재된 재산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이상현은 매득한 노비가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지를 작성하여 해당 관에 입안 발급 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때 작성한 문서가 ①번 문서이다. 이상현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약 10개월 후에 자신이 재종형 이상발로부터 비 3구를 매득했으므로 사급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영해부 관아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법대로 입안을 발급하라는 처분을 12월 8일에 형방에게 내려주었다.
소지를 접수한 관에서는 매매에 참여한 방매인과 작성자에게 입안 신청 소지에 근거하여 매매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때 작성된 문서가 ④번과 ⑤번 문서이다. ④번 문서에서는 이상발이 이상현에게 전문 45냥을 받고 비 3구를 방매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⑤번 문서에서는 전규석이 이상발과 이상현의 거래에 대하여 자신이 필집으로 참여했음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두 사람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이를 통해 매매의 사실이 확인되면 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입안을 발급해주었는데, 이것이 ⑥번 문서이다. 이 입안은 매득한 자의 소지(粘連課狀)와 방매자와 필집의 초사 및 ②번의 분재기를 살펴본 후 매매의 사실을 확인하여 12월 8일에 이상현에게 발급해 준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노비와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15일이 지나면 취소하지 못하고 100일 안에 방매한 자가 있는 곳의 관에서 입안을 받도록 되어 있다. 노비에 한해서 입안을 받지 않을 경우 매매 대상 노비의 후소생을 속공(屬公)하여 공천으로 소속시켰으며 매매대상물과 대금을 몰수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이 입안은 매매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입안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례인데, 조선후기가 되면서 입안의 발급기한이 법대로 준행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문서이다.
아울러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소유권 변동에 대해 ②번 문서인 본문기 배면에 매매의 사실을 확인하는 斜只[빗기]를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빗기는 본래 본문기를 양도할 수 없을 때 매매 대상물의 변동사항만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간이 입안의 일종이지만, 이 문서는 양도한 구문기의 배면에 방매한 사실을 기재하는 빗기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799년 인량(仁良) 화민(化民) 이상현(李相玄) 입안(立案)신청 소지(所志)

영해부

 관아

이상현

1777년 질녀 영해 아기 한글 분재기(分財記)

생숙부

질녀

1799년 이상발(李相發) 노비매매명문

이상현

이상발

1799년 비주(婢主) 이상발(李相發) 초사(招辭)

이상발

 

1799년 필집(筆執) 전규석(田圭錫) 초사(招辭)

전규석

 

1799년 이상현(李相玄) 노비매매(奴婢賣買) 입안(立案)

영해부

 관아

이상현

1차 작성자 : 조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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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799년 비주(婢主) 이상발(李相發) 초사(招辭)
1799년(정조 23) 12월 8일에 이상현(李相玄)이 노비매매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전 주인 이상발(李相發)이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초사(招辭)이다. 비(婢)의 3명의 인적 사항과 매매대금 45냥 등 매매명문에 적힌 사항과 일치한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정조 23) 12월에 李相玄이 노비매매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婢主 李相發이 진술한 내용을 담은 招辭
1799년(정조 23) 12월 8일에 李相玄이 노비매매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婢主 李相發이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招辭이다. 李相玄은 같은 해 2월에 再從兄 李相發에게 婢 3명을 동전 45냥을 주고 매입한 바가 있다. 李相發의 진술은 매매명문에 적힌 사실과 일치하며 매각한 婢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婢 萬心 : 奴 尙分의 3소생, 36세, 임오년생.
- 婢 姜心 : 婢 萬心의 1소생, 10세, 경술년생.
- 婢 千占 : 婢 萬心의 2소생, 5세, 을묘년생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9년 비주(婢主) 이상발(李相發) 초사(招辭)

己未十二月初八日
婢主 喪人 李相發 年四十一
白等 狀者李相玄呈狀內 汝矣
處 婢尙分三所生婢萬心年三
十八壬午 同婢萬心一所生婢
年十庚戌 二所生千占
乙卯 前後所生三口幷以
買得眞僞現考亦 推考敎
是臥亦 矣民衿得婢尙分三所
萬心年三十八壬午 同婢萬心
所生婢姜心年十庚戌 二所生
千占年五乙卯 三口身 買得
斜只導良 狀者處捧價錢
四十五兩後 後所生幷以 永永
放賣的實爲去乎 後考施
行敎事

白 喪不着

行使「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