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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년 화민(化民) 이지형(李之炯) 입지(立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680.4777-20160630.029223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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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지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지
작성주체 이지형,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680
형태사항 크기: 41.3 X 51.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80년 화민(化民) 이지형(李之炯) 입지(立旨)
1680년(숙종 6) 11월에 이지형(李之炯)이 유기아(遺棄兒) 수양(收養) 문제로 영해부(寧海府)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입지(立旨)이다. 1671년에 구활해 낸 비(婢) 옥춘(玉春)신세익(申世翼)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자, 추심하지 못하도록 입지를 발급받은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80년(숙종 6) 11월에 化民 李之炯이 遺棄兒 收養 문제로 寧海府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立旨
1680년(숙종 6) 11월에 化民 李之炯이 遺棄兒 收養 문제로 寧海府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立旨이다.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심할 경우 국왕의 지시가 내려지면 버려진 아기를 주워서 기르면, 이를 관아에서 공증받고 추후에 장성했을 때 본인의 노비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규례가 있었다. 李之炯은 지난 1671년에 거두어 길렀던 婢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등장하자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立旨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李之炯은 지난 1671년 7월에 본인 소유의 奴의 良妻인 玉女의 친남매인 玉立이 막내 여동생 玉春玉女의 집에 버리고 갔다. 玉春은 5,6세였는데 玉立은 그녀를 엎고 다니면서 걸식하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그렇게 한 것이다. 이에 李之炯玉春에게 죽을 먹여서 구제했다. 당시에 관아에 요청하여 立旨를 받은 바도 있고, 호적에도 입록해 놓기도 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盈德에 사는 申世翼이라는 양반이 그가 1671년 6월에 이 玉春에 대해 먼저 관아에서 立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李之炯은 이에 대해 본인 사는 寧海盈德은 30리 거리에 불과하고, 친남매인 玉立申世翼의 집에서 부리고 있는 중인데 玉春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야 추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집안에서 내려오는 노비도 救活하면 立案을 결급받아 다른 사람이 추심하지 못하는 법인데, 집안에 전래된 노비도 아닌 것을 申世翼이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다시는 그가 추심하지 못하도록 입지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고, 관아에서는 李之炯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立旨를 발급해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80년 화민(化民) 이지형(李之炯) 입지(立旨)

化民李之炯
右謹言所志矣段。矣辛亥年七月分。矣奴良妻玉女同生娚玉立亦。其矣末妹玉春
纔五六歲兒乙。背負行乞。飢餓幾死。棄之於玉女家。命在頃刻爲有去乙。●哀
其將死。粥飮救濟。呈官受立旨爲乎旀。矣帳籍良中置。亦爲入錄▣▣家內
使喚爲有如乎。今年九月分。盈德居兩班申世翼亦。稱以辛亥六月良中同
乙。先爲呈出▣立案是如。橫奪設計爲臥乎所。申世翼亦旣出救活立案。則終
▣…▣是去乙。只出公文。而何事出送▣…▣此▣▣不過三十里哛不喩。玉春
玉立乙。時方世翼家內使喚。則玉春之來此萬無▣知之理是乎矣。十餘年至。不爲
推尋爲有如可。到今長成之後。只憑一丈公文。欲奪他矣辛勤救活之婢。節節痛駭
是沙餘良。世翼當初不爲救活。而圖出立案之狀。箇箇現露。大槪朝家救活之
意。在於生活民命是乎等以。雖祖先奴婢。爲人救活。則不得推尋是去乙。世翼段。旣
非傳來之婢。又無救活之事。而只以圖出公文。▣生劫奪之計。極爲無據爲良尒。日後如
有更推之弊。則執捉告官。以懲橫奪之習▣乙。立旨成給爲只爲。
行下向敎事
府官處分
庚申十一月日。所志。

「押」。

世翼雖出公案。
其▣成辛亥以後
保命於爾家。托身
於爾家。世翼之不
爲救活。而立旨哛
圖出之狀。明若觀火
是置。依願立旨事。
十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