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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년 이부일(李傅逸) 계후입안(繼後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616.0000-20160630.0292255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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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예조
작성시기 1616
형태사항 크기: 82.0 X 57.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16년 이부일(李傅逸) 계후입안(繼後立案)
1616년(광해군 8) 2월에 자식 없이 죽은 이시형(李時亨)의 후사(後嗣)로 이부일(李傅逸)을 삼는 일에 대해 예조에서 국왕의 재결을 받아 발급해준 입안(立案)이다. 이부일(李傅逸)이시형의 형인 이시청(李時淸)의 둘째 아들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16년(광해군 8) 2월에 자식 없이 죽은 李時亨의 後嗣로 李傅逸을 삼는 일에 대해 예조에서 국왕의 재결을 받아 발급해준 立案
1616년(광해군 8) 2월에 자식 없이 죽은 李時亨의 後嗣로 李傅逸을 삼는 일에 대해 예조에서 국왕의 재결을 받아 발급해준 立案이다. 李傅逸李時亨의 형인 李時淸의 둘째 아들이다.
이 입안은 예조가 啓目을 올려서 1616년 2월 3일에 내려진 국왕의 判付에 근거해 발급하고 있다. 예조의 啓目은 죽은 李時亨의 처인 朴氏가 예조에 올린 所志와 李時淸이 올린 所志의 내용을 검토하는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다. 두 사람이 소지를 통해 李時亨의 후계로 李時亨의 둘째 아들인 李傅逸을 삼는 것을 양가가 동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예조에서는 慶尙道觀察使에게 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慶尙道觀察使의 關을 받았다. 慶尙道觀察使의 關은 다시 寧海府使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牒呈에 근거하고 있다.
寧海府使가 올린 첩정에는 李時亨의 妻 朴氏의 緘答, 朴氏의 동성 5촌숙 軍資監僉正 朴進長李時淸의 동성 6촌 李時中 등의 招辭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실함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실려 있었다. 이에 예조에서는 법전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여 계목을 국왕에게 올려 繼後를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를 했다. 그리고 국왕의 判付를 내려 윤허하였다. 이 국왕의 判付이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후입안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16년 이부일(李傅逸) 계후입안(繼後立案)

萬曆四十四年二月日。禮曹立案。
右立案爲繼後事。曹啓目。節呈慶尙道寧海居故幼學李時亨朴氏所志內。家▣(翁)
亦早歲身死。嫡妾俱無子女。絶祀可慮。▣…▣同生兄時淸第二子傅逸欲爲繼後。兩家同▣(議)
呈狀。依他立後事。所志。寧海居進士李時淸所志內。同生弟時亨早歲身死。嫡妾俱無子▣…▣
祀可慮。矣第二子傅逸欲爲繼後。兩家同議呈狀。依他立案事。所志。行移推閱慶尙道觀▣(察)
使
關。粘連寧海府使牒呈內。故幼學李時亨朴氏處緘問答通內。家翁嫡妾俱無子女身死。
其同生兄時淸第二子傅逸欲爲▣…▣呈狀的實。李時亨朴氏同姓五寸叔軍資監
僉正
朴進長。及李時淸同姓六寸兄訓練▣…▣李時中等招內。李時亨嫡妾俱無子女身死。絶祀
▣…▣兄時淸第二子傅逸▣…▣兩家同議呈狀的實。▣…▣據相
考▣…▣典立後條。嫡妾俱無子者。告官▣…▣支子爲後。註兩家父同▣…▣父歿則母告官事。
載錄。向前李傅逸李時亨繼後。何如。萬曆四十四年二月初三日。右承旨任就正次知
啓。依允敎事是置有等以。合行立案者。
兼判書參判[押]。參議正郞[押]。正郞正郞佐郞佐郞[押]。佐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