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6년 이부일(李傅逸) 계후입안(繼後立案)
1616년(광해군 8) 2월에 자식 없이 죽은 이시형(李時亨)의 후사(後嗣)로 이부일(李傅逸)을 삼는 일에 대해 예조에서 국왕의 재결을 받아 발급해준 입안(立案)이다. 이부일(李傅逸)은 이시형의 형인 이시청(李時淸)의 둘째 아들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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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예조 |
작성시기 | 1616 |
형태사항 |
크기: 82.0 X 57.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
소장정보 |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