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고종 11) 4월에 남유영이 산송관련 사안으로 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
1874년(고종 11) 4월에 南有{金+永}이 산송관련 사안으로 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남유영이 말하고 있는 정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작년에 어머니의 상을 당했는데, 무덤을 쓸 山地가 없어서 지금까지 가맹장[權厝]해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盈德縣의 酒登里에 사는 劉尙春이라는 사람이 그자의 조상 熊倉里에 있는데 守護하는 산지 안에 남은 묏자리를 팔고 싶다고 하기에 가서 보고 매입하였고, 장사 날짜를 이번 달 24일로 정하였다. 그래서 어제 산 아래로 관을 운구하였다. 그런데 모르는 무리 수삼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劉尙春이 비록 종손이지만 이 산을 함부로 팔 수 없다.’고 하면서 공역을 벌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남유영은 이와 같이 분쟁이 발생한 경위를 말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劉尙春이 이미 산의 주인이므로, 주인이 산지를 파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매매한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고 그 무리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전에 와서 말하지 않고 장사지낼 때에 와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방해하는 것은 그들 조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점검하여 바로잡아주어 무덤을 잘 安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령은 20일에 처결을 내리길, "劉尙春 및 장사를 금지시킨 사람들을 데려와서 대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