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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남유영(南有{金+永})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74.4777-20160630.071423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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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유영,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74
형태사항 크기: 98.0 X 50.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4년 남유영(南有{金+永}) 산송관련 소지(所志)
1874년(고종 11) 4월에 南有{金+永}이 산송관련 사안으로 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남유영은 어머니의 묘자리를 영덕현((盈德縣) 주등리(酒登里)에 사는 유상춘(劉尙春)에게 매입했는데, 그 친척들이 장사를 방해하는 정황을 호소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4년(고종 11) 4월에 남유영이 산송관련 사안으로 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
1874년(고종 11) 4월에 南有{金+永}이 산송관련 사안으로 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남유영이 말하고 있는 정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작년에 어머니의 상을 당했는데, 무덤을 쓸 山地가 없어서 지금까지 가맹장[權厝]해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盈德縣酒登里에 사는 劉尙春이라는 사람이 그자의 조상 熊倉里에 있는데 守護하는 산지 안에 남은 묏자리를 팔고 싶다고 하기에 가서 보고 매입하였고, 장사 날짜를 이번 달 24일로 정하였다. 그래서 어제 산 아래로 관을 운구하였다. 그런데 모르는 무리 수삼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劉尙春이 비록 종손이지만 이 산을 함부로 팔 수 없다.’고 하면서 공역을 벌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남유영은 이와 같이 분쟁이 발생한 경위를 말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劉尙春이 이미 산의 주인이므로, 주인이 산지를 파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매매한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고 그 무리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전에 와서 말하지 않고 장사지낼 때에 와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방해하는 것은 그들 조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점검하여 바로잡아주어 무덤을 잘 安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령은 20일에 처결을 내리길, "劉尙春 및 장사를 금지시킨 사람들을 데려와서 대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4년 남유영(南有{金+永}) 산송관련 소지(所志)

罪民南有{金+永}。再拜仰達于
城主閤下。伏以。矣民罪迸深重。去年遭慈母喪。而拘於山地。至今權厝。而未伸情事矣。月前。盈德酒登劉尙春爲名人。以其祖墳在於熊倉。而守護內餘穴願賣是去乙。
依其言。往見而決買是遣。卜日在今二十四。而昨日運柩于山下是乎則。不知何許輩數三人。猝至山處。忽起風浪曰。尙春雖曰宗孫。不可以擅賣此山是如是遣。不
得施役是如乎。伏念。尙春旣是山主。則以主賣山。事固無怪是遣。且此山賣買之事。其洞之所共知也。渠輩旣知其然。則何不前此來言。而必欲沮戱於起葬之臨時
乎。究厥設心所在。非直出於爲先之計也。玆敢緣由仰訴爲去乎。伏乞。嚴下檢飭。使得安葬之地。千萬血祝之至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甲戌四月 日。

[押]

柳尙春及禁斷
諸人。率來對卞
向事。
二十日。狀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