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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인량(仁良) 화민(化民) 이지형(李之炯)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0000.0000-20160630.029223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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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지형
형태사항 크기: 32.3 X 33.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년 인량(仁良) 화민(化民) 이지형(李之炯) 산송관련 소지(所志)
모년 7월에 인량(仁良)에 사는 이지형(李之炯)영해부(寧海府)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죽은 처(妻)를 매장하기 위해 점지해 놓은 땅을 박후환(朴厚還)이라는 상민이 장사지내지 못하여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仁良에 사는 化民 幼學 李之炯寧海府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모년 7월에 仁良에 사는 化民 幼學 李之炯寧海府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문서 좌측 상단이 결락되어 있어서 발급 연도를 알 수 없다.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李之炯은 죽은 妻를 매장하기 위한 땅을 1710년에 점지해 두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사는 朴厚還이라는 자가 그곳이 자기 어머니 葬地 근처라고 하면서 虛塚을 가지고 여러모로 능욕을 가하였다. 그래서 당시 관아에 呈訴하여 받은 처결에서 ‘步數에 관한 권리도 없는 常民이 남의 葬事를 금지하려 하다니 매우 놀랍다. 虛塚을 朴厚還과 함께 파낸 후 (妻를 매장하는데)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바가 있다. 李之炯은 관아의 처결에 따라서 虛塚을 이장하고 자기 무덤 방향을 정하기 위해 서울에서 온 地師와 함께 갔다. 그런데 朴厚還은 숨어버렸기에 그 막내 아들과 함께 점지해 놓은 곳으로 가서 무덤을 파내게 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버지를 찾는다고 핑계를 대고 도망가 버렸다. 종일 기다렸지만 결국 흙 한줌도 파내지 못했다. 그런데 朴厚還 삼부자가 李之炯이 무덤 꼬리[龍尾]를 훼손했다면서 관아에 誣訴하여 李之炯이 잡혀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수령에게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속이다가 처벌을 받았고, 이후 감영에 議送을 올릴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고, 朴厚還 삼부자에게 招辭, 즉 侤音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본 소지에는 관아의 처결이 없다. 따라서 所志의 초본일 수도 있고, 원본이지만 관아에 접수를 거부당했거나 처결이 아애 내려지지 않고 돌려준 것일 수도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년 인량(仁良) 화민(化民) 이지형(李之炯) 산송관련 소지(所志)

仁良化民幼學李之炯
右謹言所志矣段。亡妻埋葬之地乙。定於庚寅年占得之
原爲有如乎。山下居民朴厚還亦。其矣母葬近地是如。作梗虛塚。凌辱
萬端是去乙。具由呈狀。則題音內。無步數常漢禁葬設計。事極可駭
是如。虛塚處乙。與厚還同爲掘去之後。用之宜當敎是去乙。一遵
官旨。掘移虛葬後定其坐向次以。京來地師同爲上去。則厚還
匿不出是去乙。招出其末子。同往所占處。使之掘移。則托以其父招
來。亦爲迴避。終日留待。未有一塊土掘破之處爲有如乎。厚還三父子。
以龍尾毁破。誣訴官前。至於發牌推捉敎是臥乎所。厚還亦。白
日之下。萬萬無據之說乙。欺瞞案前。少無顧忌是沙餘良。受罪之
後。多發惡言。將欲上言呈議送云云是乎旀。矣身及地師乙。期於中
▣▣次以。厚還父子處。捧招事乙。嚴明行下爲白只爲。
▣…▣事。
▣…▣閏七月日。所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