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에 醴泉郡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에 사는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면서 그리고 처결 받은 山圖
1874년(고종 11) 11월 9일에 醴泉郡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矢項里에 사는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면서 그리고 처결 받은 山圖이다.
권경하 등은 같은 해 10월에 이 산소의 묘지기인 김칠근의 아버지 金海用이 처의 무덤을 偸埋하고, 位田의 賭租를 훔쳐 먹고, 기르는 松楸를 몰래 팔았다는 혐의를 고발하는 所志를 암행어사에게 올렸다. 이에 암행어사는 所志에 제사를 적음으로써, 豊基郡守에게 무덤을 이장하게 한 후 賭租와 목재 값을 납부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권경하는 다시 같은 달에 풍기군 관아에 상서를 올려, 29일에 圖形을 그려오라는 처결을 받았다.
이 山圖는 29일에 내린 풍기군 관아의 처결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우측의 山圖를 보면 좌측 하단의 두 지맥 옆에 김칠근이 사는 矢項村이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金海龍, 金厚京, 金白雲 등 김씨 집안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權班이 標를 설치 한 곳(權班置標處)’와 ‘김칠근의 무덤(金七根塚)’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권씨 문중 사람들의 분묘인데, 우측 지맥의 가장 위에는 權益夏 祖父模의 무덤이 있고, 우측 지맥 가장 아래에는 權箕夏 어머니의 무덤이 있다.
그림 아래에는 보수 등을 측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김칠근 어머니의 분묘에서 權樂淵 고조부의 분묘까지의 거리는 74보이고 앉으나 서나 볼 수 있음.
����松楸가 있는 곳은 권익하 조부의 분묘부터 권기하 어머니 묘까지 芙蓉山 동쪽 산록이며, 그 넓이는 길이 5리 너비 3리임.
이러한 측량 결과에 따라 풍기군 관아는 다음과 같은 처결을 좌측 문서에서 내리고 있다.
"양반의 산소 지국 내에 상민이 장사를 지낸 경우, 보수는 멀더라도 마땅히 금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圖形을 보니, 한쪽이 김씨의 무덤이 있어 族山을 이루었으므로 반드시 파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묘지기로서 묘 주인이 이미 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표를 훼손하고 무덤을 偸埋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덤을 파낼 마음이 있어야 한다. 松楸에 대해서 보면, 모두 권씨의 선영이 있는 구역이고, 김시 무덤 근처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다. 그런데 함부로 베어 냈으니 그 사나운 버릇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位土의 賭租를 억지로 빼앗았다는 김칠근의 설은, 그가 제때 바치지 못한 것을 반대로 무함한 것이다."
풍기 군수는 이와 같이 사실 관계를 확정 하였다. 그리고 권경하가 접수한 암행어사의 처결을 언급하고, 그에 따라 소나무 값을 징수할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