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83년 최빈(崔濱) 외 6인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F.1883.0000-20150630.K27140002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최빈, 최운경, 최명희, 최서술, 삼가종중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44 X 26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칠계 경주최씨 백불암종중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3년 최빈(崔濱) 외 6인 통문(通文)
1883년 7월, 대구 옻골최빈최운경 등이 도청을 설치하고 족보 간행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일의 감독을 위해 삼가 종중에 보내는 통문이다. 통문에는 전래되던 족보가 임진왜란 당시 많이 소실되었고, 위조 족보도 생겨나 감영에 정소하거나 불에 넣어 없애고자 했으나 소용이 없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1차 작성자 : 김명자

상세정보

1883년 7월, 옻골최씨 崔濱 등이 都廳을 설치하고 족보 간행의 필요성과 그 일의 감독을 위해 三嘉 宗中에 보내는 통문
1883년(고종 20) 옻골최씨 崔濱 등이 都廳을 설치하고 족보 간행의 필요성과 그 일의 감독을 위해 三嘉 宗中에 보내는 通文이다.
통문은 조선시대에 민간단체나 개인이 같은 종류의 기관, 또는 관계가 있는 인사 등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통지하던 문서이며, 일반 편지와 다른 점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대개 ‘右文爲通告事’로 시작한다.
통문은 최빈 · 崔雲慶 등이 연명하여 발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부분에는 족보 발행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족보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최씨의 관향은 月城이지만 각처에 흩어져 있어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전해 오던 족보는 이미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으며, 몇 곳에서만 전해왔다. 더욱이 한 두 곳의 족보는 위조 족보였다. 그 일로 인하여 監營에 呈訴하거나, 위조 족보를 불에 넣어 없애고자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족보를 만드는 일은 종중의 大事로, 그 논의는 이미 여러 해 전에 나왔다. 이제 간역을 끝내는 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종중에서는 수록될 명단을 수합하여 이번 달 내에 도청으로 알려 달라고 하였다. 아울러 일의 감독도 맡아주길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문의 발급처인 都廳은 족보를 간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것으로, 삼가 종중으로 보낸 것이다. 삼가경상남도 합천 지역의 옛 지명을 일컫는다.
1차 작성자 : 김명자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3년 최빈(崔濱) 외 6인 통문(通文)

通文。

右文通。
三嘉宗中。
右文爲通告事。伏以譜者。叙彛倫而敦睦誼
也。吾崔之貫月城者。散在各省各處。不可更僕
以數。而傳來舊譜。已失於龍蛇兵燹之中。只
有各處家乘而已。不幸。中年一二處。僞譜者
出。而昭穆紊眞贋雜。鄙等之所以呈營。投火
無得不用其極。而寵村蔑識。互相隱匿。有若
傳家之寶藏。則切恐歲去月積以。滋後人之惑矣。
昭穆之紊也。眞贗之雜也。叙彛倫而敦睦誼者。
亶在於修譜一款。而此不但鄙等所未遑也。切想
僉宗。亦有所介於是。而苟以道路之遠。財力之匱。而因
循不爲。則郭崇度之拜汾陽。豈非吾宗之大。可懼者
耶。宗議之發。已有年數。今至於敦事之境。而畢役似
不遠。望須吾宗齎故蹟。收名單以今月內趂期。來
以做敦事之地。千萬幸甚。
癸未 七月 日。都廳。崔濱 崔雲慶
公事員。崔命喜 崔書述
校正都監崔完述 崔蓍述 崔時敎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