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순조 18) 6월 19일에 李載人이 稅米를 다시 찧는 과정에서 생긴 欠縮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8년(순조 18) 6월 19일에 李載人이 稅米를 다시 찧는 과정에서 생긴 欠縮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먼저, 인편이 와서 전해준 李秉淳의 편지를 받고서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李秉淳가 이때에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매우 위안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稅政이 거의 완료되었으나 牟糴이 임박하였으니 모든 것이 괴로움을 끼칠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暑泄이 빈발함을 무릅쓰고 일어나 분주하게 일하고 있으니 고민스럽다고 하였다. 다만 관찰사께서 평안하신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李秉淳가 편지에서 언급하였던, 稅米를 다시 찧는 과정에서 생긴 欠縮은 과연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이미 斛捧한 뒤에 稅米를 다시 찧느라 발생한 흠축을 대뜸 두루 징수하려 한다면 아무리 좋게 말하더라도 협조하지 말자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대체로 戶首가 과연 관에서 詳定한 외에 더 거둔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조사하여 남김없이 받아내어 그 수량대로 營門에 보고한다면, 백성들은 감히 시비를 걸지 못하고 監營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戶首마다 이미 1냥 남짓의 浮費를 더 거둔 것이 있으니 일일이 찾아내면 흠축난 것에 충당할 수 있고 만약 부족하면 적당한 명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李秉淳의 의견이 어떠한지 물었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