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순조 18) 1월 8일에 李元延이 근황을 묻고 20일로 예정된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8년(순조 18) 1월 8일에 李元延이 근황을 묻고 20일로 예정된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李元延의 부친은 李之受인데, 李之受는 李秉淳의 조부인 李世述의 첫째사위이다. 따라서 李秉淳에게 李之受는 고모부가 되고, 그의 둘째아들 李元延은 고종사촌이 된다. 李元延은 1813년(순조 13)에 문과에 급제한 바 있다. 피봉의 내용으로 보면, 李秉淳은 淸安縣監으로, 李元延은 結城縣監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平洞의 소식을 일전에 들었는데 云善 兄이 邊頭痛으로 달포가 넘도록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기에 멀리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또 宜仁의 소식을 李秉淳이 근래 혹 들었는지 묻고, 進士(東屛 李彙正)가 淸安 官衙에 있는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물었다. 이어 소식을 받은 게 없어서 매우 답답하다고 하면서, 자신들 종형제가 다행히 같은 道內에 모였기에 자주 만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으니 서글프고 안타깝다고 하였다. 당초에는 이달 스무날에 營下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시급한 邑務가 있어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더구나 李秉淳도 差使員이 되었으니 이달 스무날쯤에는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봄에 다시 날을 잡아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하였다.
한편 피봉의 뒷면에는 科擧와 관련한 청탁 내용이 적혀 있는데, 자신을 民으로 청하고 글자체도 李元延의 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문서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내년에 錢布色의 도장을 찍어 이방에게 주어 표시해 놓으면 자신의 科事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