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년(순조 17) 8월 11일에 金在準이 소개 편지를 써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7년(순조 17) 8월 11일에 金在準이 소개 편지를 써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피봉의 내용으로 보면, 수신자인 李秉淳은 淸安縣監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淸塘은 淸安縣의 이칭이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李秉淳은 1814년(순조 14) 1월에 淸安縣監으로 제수되었다. 金在準은 一枝窩 金宅東의 손자이자 金熙鏞의 아들이다. 본관은 義城이다. 그의 사촌인 義城金氏가 李秉淳의 아들인 李彙文과 혼인하였다. 따라서 金在準은 李秉淳의 사돈인 海隱 金熙成의 조카가 된다.
먼저, 작별인사를 하고 물러난 뒤에 편지를 올릴 길이 없어서 모시던 때가 종종 생각이 난다고 하였다. 이어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이때에 李秉淳과 義城金氏가 평안한지 안부를 물었다. 金在準 자신은 여름에 仲嫂의 喪을 당하였고 소소한 우환거리가 늘 없는 날이 드문 실정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이번 庭行을 갔다 올 때 나아가 인사드릴 계획이라고 하였다. 추신에서는, 자신의 처가가 尙州에 있는데 都會 때 장차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李秉淳이 尙州牧使(李晩奎)와 친하다는 것을 평소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 관한 편지를 써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때 자신의 거주지는 尙州로 하고 이름은 金錘로 바꾸어 편지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