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년(순조 17) 4월 1일에 金永協(1775~1853)이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7년(순조 17) 4월 1일에 金永協(1775~1853)이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金永協은 본관이 宣城(禮安), 자가 恭仲으로, 雙巖 金埅(1706~1778)의 손자이자 金江鍊(1738~1806)의 아들이다. 李秉淳의 부친인 李龜朋이 金埅의 사위이므로, 金永協은 李秉淳의 고종사촌이 된다. 이 시기 李秉淳은 淸安縣監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먼저, 지난가을 하룻밤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것은 다년간 그리워한 자신의 마음을 다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하였다. 소식을 받을 길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차에 돌아온 從兄을 통하여 날씨가 淸和한 근일에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李秉淳이 철따라 건승하고 衙內의 여러 식구들도 고루 평안하다는 것을 대략 듣고서 매우 위안이 되었다고 하였다. 金永協 자신은 편모께서 평안하신 날이 없고 각 집의 우환이 많아서 이미 지극히 애를 태우는 데다 전염병 기운이 크게 치성하여 三從兄이 長子와 어린 손자를 한 달 안으로 잃었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를 넘겨서도 장사를 지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책이 졸렬함을 스스로 알겠다고 하였다. 이어, 三稅를 낼 길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가을 李秉淳이 했던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끝내 실현되지 않았으니 매우 의아하다고 하였다. 이에 50緡錢을 보내줘서 자신의 위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