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년 8월 12일에 權師億이 소도둑의 田土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7년 8월 12일에 權師億이 소도둑의 田土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피봉의 내용으로 보건대, 수신자 李秉淳이 淸安縣監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李秉淳은 1814년(순조 14) 1월 7일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발신자인 權師億은 淸州營將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편지는 權師億의 淸州營將 임명 시기로 볼 때 작성 연도가 1817년(순조 17)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權師億은 도둑에게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鎭營을 설립한 옛 규례라고 하였다. 소를 잃은 자가 淸安縣의 아전이니, 소도둑의 田土를 典當하고 소 값을 받아낸 뒤에 田土를 도둑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또 도둑의 家莊을 捕廳에 소속시키는 것이 법으로 볼 때 당연한데, 李秉淳이 이러한 법전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하나의 欠事가 된다고 하였다. 결국 李秉淳이 吏房에게 田土 文券을 鎭營에 속히 제출한 다음 소 값을 즉시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淸安縣의 吏房이 자신의 소를 훔친 자의 田土 文券을 압수하고 끝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여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