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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년 권사억(權師億)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F.1817.4311-20150630.0625257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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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권사억, 이병순
작성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작성시기 1817
형태사항 크기: 26.7 X 41.3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7년 권사억(權師億) 서간(書簡)
1817년 8월 12일에 권사억이 소도둑의 전토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이병순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는 청안현의 아전이 소도둑의 전토를 저당잡고 소 값을 받아낸 뒤에 전토를 도둑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하며 이방에게 전토 문권을 진영에 제출하게 한 다음 소 값을 즉시 받아내도록 명령하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김인호

상세정보

1817년 8월 12일에 權師億이 소도둑의 田土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7년 8월 12일에 權師億이 소도둑의 田土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피봉의 내용으로 보건대, 수신자 李秉淳淸安縣監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李秉淳1814년(순조 14) 1월 7일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발신자인 權師億淸州營將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편지는 權師億淸州營將 임명 시기로 볼 때 작성 연도가 1817년(순조 17)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權師億은 도둑에게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鎭營을 설립한 옛 규례라고 하였다. 소를 잃은 자가 淸安縣의 아전이니, 소도둑의 田土를 典當하고 소 값을 받아낸 뒤에 田土를 도둑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또 도둑의 家莊을 捕廳에 소속시키는 것이 법으로 볼 때 당연한데, 李秉淳이 이러한 법전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하나의 欠事가 된다고 하였다. 결국 李秉淳이 吏房에게 田土 文券을 鎭營에 속히 제출한 다음 소 값을 즉시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淸安縣의 吏房이 자신의 소를 훔친 자의 田土 文券을 압수하고 끝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여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7년 권사억(權師億) 서간(書簡)

淸安 政閣 執事 回納。
淸鎭 謝狀。【省式謹封】
省式。意外。卽承
情翰。感荷良深。卽惟秋涼。
政履動止萬重。仰賀滿萬。而
當此水年。逐日殮突。乃是勢
也。何足爲撓惱之端耶。朞服弟。
鎭狀連以衰症。無日不痛中。熙
伻尙今不還。憧憧懷緖。不比尋
常。雖賊漢之推贓。乃設立鎭營
之古規也。失牛者貴吏也。賤漢
之田。姑爲典當。而牛價已推之後。
則田歸賊漢。牛歸吏房。於理相
符。若如來喩。則所謂吏房者。
有所盤桓於其間。而執事或
者不察事之當否。而專恃吏房
之告訴也。設令是田也。賊漢買得。在于行
賊前事云爾。則執事果如知賊漢之前
後事蹟耶。且賊漢之家莊。屬乎捕廳。在
法當然。而執事之昧此法典。極爲一欠事
也。書末所眎。
田自田牛自牛
之說。乃執事
之本意也。以此
量之。如弟言
處置。則後事
無撓。而若終
始一如下喩。則
是事也。必歸
咎於吏房矣。
鄙意明言于
貴吏田土文卷。
速納于鎭營。
而其牛價卽爲推者
如何。若否。則知舊
間。勿以爲此事相
持如何。餘。病撓。
不備狀禮。
秋夕前三日。朞服弟 權師億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