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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년 이노순(李魯淳)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F.1817.0000-20150630.0625257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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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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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이노순, 이병순
작성시기 1817
형태사항 크기: 37.1 X 49.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7년 이노순(李魯淳) 서간(書簡)
1817년 1월 29일에 이노순이병순에게 보낸 편지이다. 귀먹은 증상이 다시 발작하지는 않았는지, 관사 처리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의 안부를 묻고, 또 전염병으로 이미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잃었는데 계녀와 손녀마저 이번에 전염병에 걸렸다고 한탄하면서 남은 두 아들은 무탈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전염병으로 죽은 아이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승아의 혼례가 다음달 16일로 정해졌다고 하였다. 이는 상대 집안의 독촉과 친지들의 권유, 기승을 부리는 천연두로 인해 아이의 장례가 기약 없는 상황에서 나온 부득이한 처사였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처지가 매우 곤란하니 50금을 빌려주고, 또 색선(色扇)과 간지(簡紙)를 넉넉히 보내줄 것을 간청하였다.
1차 작성자 : 김효심

상세정보

1817년 1월 29일, 李魯淳이 근황을 전하고 아들의 婚事와 관련하여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李秉淳에게 보낸 편지
1817년(순조 17) 1월 29일에 李魯淳이 근황을 전하고 아들의 婚事와 관련하여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장문의 편지는 크게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李秉淳의 안부를 묻는 부분과, 전염병을 피해 다른 곳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李魯淳 자신의 근황을 전해 주는 부분, 아들의 혼삿날을 택일한 것과 관련하여 이유를 설명한 부분, 婚事에 필요한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 등으로 나누어진다. 李秉淳의 안부를 묻는 대목에서는, 특히 귀가 먹어 들리지 않는 증상이 다시 발작하지는 않았는지 官事도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李魯淳 자신의 근황을 전해 주는 대목에서는 주로 전염병과 관련된 인명 피해 상황을 상세히 언급하였다. 이미 3년 사이에 아들과 딸 하나씩을 잃은 상황에서 이달 8일에 열여섯 먹은 셋째아들을 전염병으로 잃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친지와 형님들을 떠나 나와 있었던 계기가 모두 자녀들을 지키려는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즉시 정리하고 돌아가고 싶으나 몇 칸의 비새는 집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 22일에는 季女가 전염병에 걸렸고 24일에는 손녀가 또 걸렸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두 아들은 모두 雜症은 없다고 하면서 이대로 무탈하게 마무리된다면 하늘이 화를 내린 것을 뉘우치는 방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아들의 혼삿날을 택일한 것과 관련해서는, 承兒의 혼삿날이 갑자기 다음달 16일로 정해졌다고 하였다. 아직 전염병으로 죽은 아이의 葬禮를 치르지 못하여 成婚할 시기가 아니나 저쪽 집안에 劇憂가 있어 혼례를 매우 심하게 재촉했다고 하였다. 또 좌우 친지들이 권유하여 柱單을 지난번에 보냈다고 하였다. 이곳 여러 사람들이, 여름과 가을을 지나도 천연두가 사라질 것이라 기필할 수 없으니 죽은 아이의 葬禮가 몇 월에 있을지 알 수가 없고 情理가 비록 절박하더라도 어찌 임시로 변통할 방도가 없겠느냐는 취지로 의논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 내달 16일에 아들의 婚事를 치를 계획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婚事에 필요한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곤란한 처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뒤 官庫에 비록 여분이 없더라도 50金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울러 色扇과 簡紙도 넉넉하게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7년 이노순(李魯淳) 서간(書簡)

歲新月晦。而音信茫然。雖此悲遑罔措中。慕菀
之懷。未嘗小已。伏未審玆者
視政氣體候連享萬安。耳聾之症。無更發之患。
官事亦無難處之端否。種種伏不任區區下誠。聖揆
過寃日後當卽治發。而宜仁消息。便同涯角。各家
安否。何如云耶。昨見君睦有勵氣云。而未得其詳。尤爲
焦悶。從弟。今初八日三兒染痘。自初至終。症情怪怪
奇奇。畢境不救於十六。寃哉慘哉。姑舍是。三年之間。兩
哭子女。但非如許夭折之兒。而奄至於斯。此莫非從弟
之罪戾所致。離親離兄。出此拚離之計。蓋欲爲子女
保活之策。而今至於此。卽欲捲歸。而數間漏屋。已作他人之
物。還顧身勢。不覺隕淚。且於卄二季女染痛。卄四孫
女又痛。傷虎餘情所出者。只是㥘不能善爲救療。而兩兒皆無雜症。或
至回黃之境。或至氣漲之境。因此無頉出場。則理或
有悔禍之道耶。惟是之竢耳。如是之中。承兒之婚。猝
定於來十六。雖是下殤。未得掩土。成婚非時。而彼家有
劇憂。促婚甚急。且爲左右親知之所勸成。頃送柱單。
再昨昨日伻來到。初欲作出於居間者。姑舍埋寃後
成禮之意。往復矣。此中僉議。皆以爲大不然。經夏經秋。痘
氣止息未可必。則埋寃遲速。不知在何月。情理雖切迫。
豈無權變之道云云。故將以右日過行計。而所謂婚具凡
節。本無成樣之策。而家間痘氣。似難其前淸慶。事事
愁亂不已也。婚且亦入。勢當推貸於人。而來寓周年。保命多眷。
推貸者甚多。又此出言。則必無如意之理。且坐不淨。無相
對之人。千思萬計。無變通之道。不得已送伻。而官庫
不贍。必有惱
神之端。深切悚
仄。若有自此
推貸之路。則
從弟雖苟且。
豈可以此等事。
聞於兄主
之耳乎。床答
則雖不擧論。
而彩段與仲
兒一襲。小不下
三十金。且絶
糧已久。經
痘兩兒。多
眷舂粮。萬無
出處。今此送伻。不但爲
婚具之計。官庫雖無
見存之物。幸伏望以五十
金下貸。則其爲感頌
當如何哉。曾前貽憂
兄主。不但數次。則更不可
煩凟。而當此切迫之事。
不可以煩凟而泯黙。幸
伏望必以五十金下
貸。則無異於白給。幸
伏望下量。從弟之事
勢。無負遠路送人
之意。千萬伏望。所請如
是夥多。勿以推貸爲難。
必爲下施之。如何如何。
婚後如不麥浪。則從弟
豈敢忘兄主之眷念
至意乎。色扇與簡
紙亦爲優數下送伏
望。當此愁亂之時。暗
室經過。尤爲難堪。◘(肉)▣…▣
丁丑 正月 二十九日。從弟 魯淳 上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