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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년 신천록(申川祿)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F.1817.0000-20150630.0625257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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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신천록, 이병순
작성시기 1817
형태사항 크기: 29 X 42.3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7년 신천록(申川祿) 서간(書簡)
1817년 12월 21일에 신천록(申川祿)이병순(李秉淳)에게 보낸 편지이다. 신천록은 민 생원(閔生員)의 종 만업(萬業)에 대한 일로 소송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별지에 따로 기록을 해 두었으니 이병순에게 이것을 보고 자신이 종을 부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순주

상세정보

1817년(순조 17) 12월 21일에 申川祿이 종 萬業에 관한 소송에서 閔 生員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7년(순조 17) 12월 21일에 申川祿이 종 萬業에 관한 소송에서 閔 生員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피봉의 내용으로 보면, 수신자인 李秉淳淸安縣監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李秉淳1814년(순조 14) 1월에 淸安縣監로 제수되었다. 또한 申川祿注洞이란 곳에 거주하고, 관직으로 注書에 임명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申川祿晩巖에 거주하는 閔 生員 어르신의 종 萬業에 대한 일이 현재 疑訟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서, 평생 拙樸함을 견지한 閔 生員 어르신이 이치에 어긋나게 소송할 리가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胎紙에 기록해 두었으니 李秉淳이 본 뒤에 사실을 파악하여 客地에서 지내고 있는 가난한 士夫가 종 하나를 부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하였다. 申川祿은 이 萬業의 근본이 자신의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번거롭게 말씀드린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종 편에 조속히 답신을 내려 달라고 청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7년 신천록(申川祿) 서간(書簡)

韓老益 韓光復
淸安 政閣 下執事。
注洞申注書 上候狀。 謹封。
日前下覆良感。未審
伊來。
江中起居候萬重。渾
衙諸節均宜。種種伏溸
不任區區。記下生。爲過兒昏來此。
而方納幣而坐耳。就伏煩
晩巖居閔生員使奴萬業
事。方在疑訟云。理或然矣。
而揆以閔使。平生守拙。豈以非
理。誤知舊間官家乎。錄
在胎紙。覽後得情。使客地
貧士夫。俾使喚一介。千萬伏企。
此奴事。根本出於吾家。故如是
煩告。
下諒。
如何。
此奴便。
速速
賜答。發回行
前伏見。亦切
企切企。
餘。客煩。
不備白。
丁丑 臘月 卄一日。記下生 申川祿 拜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