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년(순조 17) 12월 21일에 申川祿이 종 萬業에 관한 소송에서 閔 生員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7년(순조 17) 12월 21일에 申川祿이 종 萬業에 관한 소송에서 閔 生員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피봉의 내용으로 보면, 수신자인 李秉淳은 淸安縣監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李秉淳은 1814년(순조 14) 1월에 淸安縣監로 제수되었다. 또한 申川祿은 注洞이란 곳에 거주하고, 관직으로 注書에 임명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申川祿은 晩巖에 거주하는 閔 生員 어르신의 종 萬業에 대한 일이 현재 疑訟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서, 평생 拙樸함을 견지한 閔 生員 어르신이 이치에 어긋나게 소송할 리가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胎紙에 기록해 두었으니 李秉淳이 본 뒤에 사실을 파악하여 客地에서 지내고 있는 가난한 士夫가 종 하나를 부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하였다. 申川祿은 이 萬業의 근본이 자신의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번거롭게 말씀드린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종 편에 조속히 답신을 내려 달라고 청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