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년 1월 17일, 沈彛鎭이 충청 감사가 무함을 받은 일 등과 관련하여 李秉淳에게 보낸 편지
1817년(순조 17) 1월 17일에 沈彛鎭이 충청 감사가 무함을 받은 일 등과 관련하여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피봉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신자인 李秉淳이 淸安縣監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李秉淳은 1814년(순조 14) 1월에 淸安縣監으로 제수되었다. 먼저, 새해가 되어 그리운 마음이 평상시보다 간절했다고 하고 방금 李秉淳이 보내준 편지를 받고서 李秉淳의 宿患이 악화되어 아직까지 완쾌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니 걱정스런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약을 구하여 잘 조섭하여 기어이 머지않아 회복되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관찰사가 무함을 받은 일에 대해 송연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고 하고, 체차되어 돌아가는 것이 늦어질 듯하여 道內의 사무가 구애될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니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당시 충청 감사는 洪奭周인데, 그가 어떤 무함을 당했는지는 미상이다. 끝으로, 李秉淳이 왕림하는 문제는 李秉淳이 마음을 편안히 하여 몸조리를 잘해서 완전히 회복된 뒤에 하라고 당부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