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순조 16) 2월 5일에 睦台錫이 소송 청탁과 관련하여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6년(순조 16) 2월 5일에 睦台錫가 소송 청탁과 관련하여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피봉의 내용으로 보면, 수신자인 李秉淳는 淸安縣監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李秉淳는 1814년(순조 14) 1월에 淸安縣監로 제수되었다. 또한 睦台錫는 栗峯察訪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睦台錫는 1814년(순조 14) 1월 7일에 栗峯察訪으로 제수되었다. 睦台錫은 李秉淳가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淸安縣 西面의 馬 寡女가 그 부친 생존 시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淸州의 갑부인 그 娚兄이 文券을 빼앗아 주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사건이 風化와 관련되어 있는지라 누이로서 그 형을 고소하지 못하므로 그 媤叔이 현재 대신 呈訴하고자 한다고 하니 李秉淳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文券을 찾아서 出給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신에서는, 만약 李秉淳의 回敎를 받게 된다면 媤叔으로 하여금 가서 呈訴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