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 3월 21일, 李秉耆가 집안 奴屬의 석방을 청하기 위해 李秉淳에게 보낸 편지
1816년(순조 16) 3월 21일에 李秉耆가 집안 奴屬의 석방을 청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먼저, 李秉淳이 보내준 편지를 받아 보고 춘삼월에 수령 정사를 살피고 있는 李秉淳의 起居가 한결같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안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 朝報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李秉淳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 李秉淳이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淸安에 寓居하고 있는 冶匠 安允得이 자신 집안의 奴屬인데 생계에 얽매여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華齋에서 빚을 징수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가 縣獄에 수감되고 아울러 罰役에 充定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의아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華任의 이러한 행태가 몹시 통분하다고 하면서, 安允得을 즉시 풀어주고 아울러 그 父子가 充定된 役을 頉給해 주기를 청하였다. 華齋와 華任은 華陽書院과 그 院任을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추신에서는, 爛紙를 되돌려 보낸다고 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