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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이병기(李秉耆)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F.1816.0000-20150630.0625257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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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이병기, 이병순
작성시기 1816
형태사항 크기: 30.8 X 5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6년 이병기(李秉耆) 서간(書簡)
1816년 3월 21일에 이병기이병순에게 보낸 편지이다. 청안에 있는 야장 안윤득은 자신의 노속인데, 화양서원에서 빚을 징수하는 일과 관련하여 하옥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역에 충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매우 의아하다고 하면서 화양서원 원임의 이러한 행태가 몹시 통분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안윤득을 즉시 풀어주고 아울러 그 부자가 충정된 역을 이급해 주기를 청하였다.
1차 작성자 : 김효심

상세정보

1816년 3월 21일, 李秉耆가 집안 奴屬의 석방을 청하기 위해 李秉淳에게 보낸 편지
1816년(순조 16) 3월 21일에 李秉耆가 집안 奴屬의 석방을 청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먼저, 李秉淳이 보내준 편지를 받아 보고 춘삼월에 수령 정사를 살피고 있는 李秉淳의 起居가 한결같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안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 朝報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李秉淳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 李秉淳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淸安에 寓居하고 있는 冶匠 安允得이 자신 집안의 奴屬인데 생계에 얽매여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華齋에서 빚을 징수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가 縣獄에 수감되고 아울러 罰役에 充定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의아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華任의 이러한 행태가 몹시 통분하다고 하면서, 安允得을 즉시 풀어주고 아울러 그 父子가 充定된 役을 頉給해 주기를 청하였다. 華齋와 華任은 華陽書院과 그 院任을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추신에서는, 爛紙를 되돌려 보낸다고 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6년 이병기(李秉耆) 서간(書簡)

拜審花煦
政候起居。一向萬衛。區區伏
慰。秉耆如昨。無足奉聞。
朝報荷此續示。何感
如之。鱗次更示之。望也。就
煩。治下寓居冶漢安允
。卽鄙家奴屬也。拘於生計。
縱離廊底。而聞以華齋
徵債事。見囚於縣獄。又充
罰役云。不勝驚訝。華任
之此習。容或無怪。而至及
於高明之下。良可憤也。示
事亦甚寃抑。幸卽白放。幷
頉渠父子所充之役。千萬
專仰專仰。餘。在續候。
不備。伏惟照察。
丙子 三月 卄一日。記末 李秉耆 拜。

爛紙奉完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