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순조 16) 3월 4일에 睦台錫이 南好斗 형제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6년(순조 16) 3월 4일에 睦台錫이 南好斗 형제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먼저, 지난번에 李秉淳가 보내준 답장을 받고서 위안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화창한 봄에 수령 정사를 살피고 있는 李秉淳의 체후가 건승할 줄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본직과 겸직의 사무가 정신을 괴롭게 하는 부분이 많을 줄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매우 염려스럽다고 하였다. 睦台錫 자신은 집안사람들이 그럭저럭 평안하게 지내고 있으니 매우 다행스럽다고 하였다. 淸州의 상놈 南好斗 형제에 대해서 倉錢을 징수하는 일로 巡營에 論報하였는데, 回題에 비록 그들을 州獄에 捉囚하고 倉錢을 징수하여 보내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일전에 華院(華陽書院인 듯함)에서 형제가 院生이라는 이유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首吏를 推捉하기까지 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李秉淳이 華院의 이러한 作弊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줄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문제가 이미 華院과 관련되어 있으니 倉穀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그대로 내버려둘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睦台錫은 李秉淳에게 즉시 留鄕所에 傳令하여 형제를 체포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고 청하였다. 만약 혹시라도 갈등이 심해지게 된다면 淸安縣과 栗峯驛이 모두 구설수에 오를 것이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睦台錫는 이 당시 栗峯察訪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편지를 통하여 官權 위에 군림하고 있던 華院의 위세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都目政事에 대한 것은 아직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