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순조 16) 3월 27일에 沈尙之가 文券을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光得 등을 처벌해 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6년(순조 16) 3월 27일에 沈尙之가 文券을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光得 등을 처벌해 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沈尙之는 李秉淳이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淸安縣 北面에 거주하는 朴女人이 바로 자신 집안 乳母의 어미라고 하였다. 그 家産이 조금 넉넉한데 그녀의 養子인 光得이란 놈이 약간의 전답에 대해 文券을 위조하여 도처에 팔아먹고 있다고 하였다. 그 寡女가 전혀 지탱할 방도가 없다고 하면서, 小紙를 별도로 첨부하여 올리니 文券을 위조하여 팔아먹은 전답을 일일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光得과 玉同이 놈을 한꺼번에 잡아서 죄를 다스려 달라고 청하였다. 끝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편지로 청탁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