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순조 15) 3월 4일에 白山 金熙奮(1760~1822)이 靑皮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5년(순조 15) 3월 4일에 白山 金熙奮(1760~1822)이 靑皮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金熙奮은 素巖 金鎭東의 아들로, 李秉淳의 사돈인 海隱 金熙成과 6촌지간이다. 즉 金熙奮과 金熙成은 모두 修撰 金汝鍵의 曾孫이다. 또 李秉淳은 당시 淸安縣監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먼저, 지난달에 李秉淳에게 보낸 위문편지가 이미 도착했는지 물었다. 이어,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병순과 임지로 따라온 그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李秉淳의 손자의 시신이 고개를 넘었다는 얘기를 근래 들었다고 하면서, 매우 슬퍼 창자가 끊어질 듯했다고 하였다. 李秉淳이 이치로써 마음을 달래는 방도에 있어 과연 자신이 이전에 보냈던 위문편지에서 언급한 내용을 상투적인 말로 치부하지 않고 잘 살펴서 유념하고 있는지 물었다. 殷叟(金熙質)가 중간에 여러 차례 위독한 상황을 치르고 근래 약효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浮氣가 아직 그대로이고 餘症도 오락가락하여 현재 날마다 약물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靑皮가 부족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淸安縣이 비록 小邑이기는 하나 畿湖와 가깝고, 마련하는 데 있어 官力이 私力보다는 나을 듯 하다고 하면서, 3, 4냥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官次에 구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지만 생사가 달린 일이기에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