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순조 15) 8월 7일에 李載延이 근황을 전하고 장례비용을 꼭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5년(순조 15) 8월 7일에 李載延이 근황을 전하고 장례비용을 꼭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李載延은 본관이 延安, 자가 致謙으로, 生員試에 입격하고 縣監 등의 관직을 지냈다. 그의 부친은 李之受인데, 李之受는 李秉淳의 조부인 李世述의 첫째사위이다. 따라서 李秉淳에게 李之受는 고모부가 되고, 그의 아들 李載延은 고종사촌이 된다.
먼저, 자신이 병을 무릅쓰고 온 것은 오로지 李秉淳을 한 번 만나기 위한 것이었으나 貴縣에 도착하자 李秉淳의 행차가 이미 출발했으므로 서글픈 마음이 컸다고 하였다. 이어 李秉淳과 衙中의 안부를 물었다. 內衙의 병환은 하루아침에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더욱 가슴 아프다고 하였다.
李載延 자신은 관직에서 벗어나 더할 수 없이 다행스럽다고 하였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이 시기 李載延은 安北縣監에서 파직된 상황에 있었다. 李載延은 內行과 祠版이 간신히 入城하였으나 西隷가 도중에 많이 도망하고 入城한 후에 흩어져 떠나버렸으니, 登樓去梯의 격이었다고 하였다. 널리 順歸하는 人馬를 구하였으나 성과가 없어서 부득이 妻子를 서울에 두고 급히 奔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석 달 동안이나 毒痢를 앓아 거의 다한 기력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갔으니 이것이 무슨 꼴이었냐고 하였다.
끝으로, 李載延은 요절한 이들의 葬禮를 즉시 치르고자 하는데 수중에 믿을 것이라고는 縣監인 李秉淳이 부쳐 보내 주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백 수십 냥이라고 한다고 하니, 淸安縣에서 모쪼록 마련해 내어 꼭 이달 안으로 실어 보내 달라고 당부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