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 3월 18일, 韓性謙이 근황을 교환하기 위해 李秉淳에게 보낸 편지
1814년(순조 14) 3월 18일에 韓性謙이 근황을 교환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피봉의 내용으로 보면, 수신자인 李秉淳은 淸安縣監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李秉淳은 1814년(순조 14) 1월에 淸安縣監으로 제수되었다. 먼저, 자신이 邸吏 편에 보낸 답장이 과연 제대로 전달되어 李秉淳이 보았는지 묻고 河陽에 자신이 보낸 답장도 인편이 있어서 전달하였는지 물었다. 다시 소식을 듣지 못하였기에 매우 서글프다고 하였다. 가뭄이 심한 이때에 政務를 처리하고 있는 李秉淳의 체후가 어떠한지 안부를 묻고, 아울러 민생의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韓性謙은 李秉淳이 죄수를 놓친 일로 후환이 없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만약 기한 내에 추적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淸安縣의 殺獄 罪人인 車八用이 脫獄한 사건과 관련된 언급으로 보인다. 韓性謙은 科擧를 보러 오느라 숙병이 악화되어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하였다. 응당 돌아가 조리해야 하나 봄 가뭄이 심하여 조리할 대책이 없으니 진퇴가 모두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병으로 인하여 부임하는 李秉淳과 작별하지도 못했는데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구히 작별하는 격이니 그저 서글프다고 하였다. 李秉淳의 從氏 및 조카가 머물고 있는 客館이 매우 가까우나 아직까지 서로 만나지 못하였기에 안타깝다고 하였다. 그들이 淸安縣으로 장차 출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이를 통해 편지한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만약 科擧에 급제하게 되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