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 11월 5일, 洪醇浩가 洪喜模의 山訟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李秉淳에게 보낸 편지
1814년(순조 14) 11월 5일에 洪醇浩가 至親인 洪喜模가 山訟에서 勝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岬寺에 있을 때 李秉淳의 편지를 받고서 추위에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李秉淳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매우 위안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해가 든 해 민생의 어려움은 어찌 마음으로 괴롭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洪醇浩 자신은 졸지에 郡守로 승진하게 되니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흉년으로 폐허가 된 땅의 모든 여건이 크게 머리를 아프게 한다고 하면서, 필경 수령으로서 죄를 짓게 될 밖에 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원래 文義縣令이던 洪醇浩가 沔川郡守 徐有儞와 자리를 바꾸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한 말로 보인다. 洪醇浩는 李秉淳이 수령으로 있는 淸安縣의 西面 慕巖里에 거주하는 洪喜模가 자신 집안의 至親이라고 하였다. 山訟에 대해 ‘監營에 呈訴하여 決給 받으라’는 뎨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다고 하면서, 매우 염려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李秉淳이 즉시 親審하여 특별히 決給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胎紙로 적어 올린다고 하였으며, 끝으로 경계가 접한 곳의 수령으로 서로 의지하다가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되니 한층 섭섭하다고 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