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순조 14) 6월 24일에 金履完이 징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
1814년(순조 14) 6월 24일에 金履完이 징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李秉淳(1751~1818)에게 보낸 편지이다.
피봉의 내용으로 보면, 수신자인 李秉淳은 淸安縣監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李秉淳은 1814년(순조 14) 1월에 淸安縣監으로 제수되었다. 또한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金履完은 1811년 8월 10일에 槐山郡守로 제수되었으므로 金履完은 당시 槐山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난번에 李秉淳이 방문하여 자신이 조용하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에 대해 깊이 위안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 심부름꾼을 보내 안부를 묻고 싶었는데 李秉淳이 편지를 보내준 우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그 편지를 통해 李秉淳이 淸安縣으로 돌아간 뒤에 한결같이 건승하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고 하였다. 金履完 자신은 이전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였으나 종일토록 창고에 앉아 있음에도 징수하는 것이 매우 보잘것없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차 어찌 李秉淳이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창고, 징수 운운한 것으로 보아 還穀이나 稅金 징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미상이다. 끝으로, 심부름꾼을 보내어 편지를 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다.
李秉淳(1751~1818)은 본관이 眞城, 자가 幼性이다. 그는 退溪 先生의 손자 李純道의 高孫인 隱拙齋 李守弘의 曾孫이다. 곧 眞城李氏 宜仁派에 속해 있다. 그는 1804년에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814년에 淸安縣監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 중이던 1818년에 사망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