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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 재차고직(祭次庫直)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E.1885.0000-20150630.062525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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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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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월매, 점득
작성시기 1885
형태사항 크기: 18.2 X 24.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5년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 재차고직(祭次庫直)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85년(고종 21) 12월 18일에 占得이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의 祭次庫直에게 운평원(雲坪員)에 있는 논 1.5마지기를 팔면서 작성해준 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00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5년에 占得이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의 祭次庫直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85년(고종 21) 12월 18일에 占得이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의 祭次庫直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토지를 파는 문서 발급자가 ‘結名占得’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결명’은 해당 結負가 점득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의미로, 실제 소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인다. 한편 문서의 발급 연도가 ‘광서13년 을유’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광서 13년정해년이고, 을유년광서 11년이다. 당시 민간에서는 간지를 통한 연도 표기가 익숙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발급년은 을유년188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점득은 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雲坪員
-지목 및 면적 : 空字 68번 畓 4부 4속 1.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00냥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으나, 본 명문의 본문기로 보이는 문서는 남아있지 않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이 문서로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갖추고 있지 않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5년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 재차고직(祭次庫直)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光緖十三年乙酉十二月十
八日。 祭次庫直前明
文。
右明文。以要用所致。雲
坪員。空字。六十八畓。四
負四束壹斗伍刀落。價
折錢文佰兩依數捧用。
舊文一丈竝。永永放賣
爲去乎。以此卞正事。

畓主。結名占得。[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