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에 占得이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의 祭次庫直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85년(고종 21) 12월 18일에 占得이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의 祭次庫直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토지를 파는 문서 발급자가 ‘結名占得’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결명’은 해당 結負가 점득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의미로, 실제 소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인다. 한편 문서의 발급 연도가 ‘광서13년 을유’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광서 13년은 정해년이고, 을유년은 광서 11년이다. 당시 민간에서는 간지를 통한 연도 표기가 익숙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발급년은 을유년 즉 188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점득은 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雲坪員
-지목 및 면적 : 空字 68번 畓 4부 4속 1.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00냥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으나, 본 명문의 본문기로 보이는 문서는 남아있지 않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이 문서로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갖추고 있지 않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