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에 別庫首奴 萬伊가 宜仁 上村祭位所의 奴 先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82년(고종 19) 2월 2일에 別庫首奴 萬伊가 宜仁 上村祭位所의 奴인 先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나 집을 매매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에게 문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명문의 토지를 거래하는 실제 당사자는 별고의 관리자와 의인파 문중의 上村祭位所로 보인다.
만이는 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買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즉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팔고 있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宜西 黃亭員
-지목 및 면적 : 方字 32번 畓 12부 9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65냥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고 있다. 필집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春彔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좌측 여백에 ‘본문기는 유래하여 전하는 것이 없으므로 帖附하지 못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뒷날 의인파 문중 사람이 문서를 정리하면서 적어놓은 메모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