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년에 金正得이 禮安 宜仁 李陰城宅의 奴 先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52년(철종 3) 12월 1일에 金正得이 禮安 宜仁 李陰城宅의 奴 先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의 명의로 매매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매매명문도 토지를 파는 실제 당사자는 선봉의 상전이다. 여기서 의인파 문중을 ‘이음성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李世述(1711~1790)이 1778년까지 陰城縣監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문서의 상단에 ‘감천에 있는 位畓[甘泉位畓]’라고 적혀 있다.
김정득은 명문에서 상전댁이 토지를 파는 이유를 ‘쓸 일이 긴요하게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鴨谷員
- 지목 및 면적 : 天字 17번 畓 12부1속, 18번 畓 6부3속, 합 5마지기
- 매매가격 : 동전 28냥
본 매매명문의 본문기로 1836년에 劉致敬이 金正得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 있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문서 좌측 여백에 ‘논 5마지기 가운데 9多落只’라고 적혀 있다. ‘多落只’는 이 문중 소장 토지매매명문에 간혹 등장하는 용어인데, ‘勺落只’를 다르게 쓴 것인지 아닌지 명확한 뜻은 알 수 없고, 이 메모의 의미 역시 현재 알 수 없다. 뒷면에는 ‘別廟의 位畓 문서는 이 종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문장과 ‘新舊文記 15장, 畓 置簿 1장’이라는 메모가 있다. 이는 앞면 상단에 甘泉의 位畓이라는 메모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서의 토지의 일부가 別廟의 位畓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李台福, 朴千大, 金喆龍, 필집으로 崔石彔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