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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김정득(金正得)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E.1852.0000-20150630.062525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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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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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정득, 선봉
작성시기 1852
형태사항 크기: 37 X 3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2년 김정득(金正得)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52년(철종 3)에 김정득(金正得)예안(禮安) 의인(宜仁) 이음성(李陰城) 댁(宅)의 노(奴) 선봉(先奉)에게 압곡원(鴨谷員)에 있는 논 5마지기를 팔면서 작성해준 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28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2년에 金正得禮安 宜仁 李陰城宅의 奴 先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52년(철종 3) 12월 1일에 金正得禮安 宜仁 李陰城宅의 奴 先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의 명의로 매매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매매명문도 토지를 파는 실제 당사자는 선봉의 상전이다. 여기서 의인파 문중을 ‘이음성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李世述(1711~1790)이 1778년까지 陰城縣監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문서의 상단에 ‘감천에 있는 位畓[甘泉位畓]’라고 적혀 있다.
김정득은 명문에서 상전댁이 토지를 파는 이유를 ‘쓸 일이 긴요하게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鴨谷員
- 지목 및 면적 : 天字 17번 畓 12부1속, 18번 畓 6부3속, 합 5마지기
- 매매가격 : 동전 28냥
본 매매명문의 본문기로 1836년에 劉致敬金正得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 있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문서 좌측 여백에 ‘논 5마지기 가운데 9多落只’라고 적혀 있다. ‘多落只’는 이 문중 소장 토지매매명문에 간혹 등장하는 용어인데, ‘勺落只’를 다르게 쓴 것인지 아닌지 명확한 뜻은 알 수 없고, 이 메모의 의미 역시 현재 알 수 없다. 뒷면에는 ‘別廟의 位畓 문서는 이 종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문장과 ‘新舊文記 15장, 畓 置簿 1장’이라는 메모가 있다. 이는 앞면 상단에 甘泉의 位畓이라는 메모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서의 토지의 일부가 別廟의 位畓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李台福, 朴千大, 金喆龍, 필집으로 崔石彔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2년 김정득(金正得)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甘泉位畓]
咸豊二年壬子十二月初一日。禮安宜仁
李陰城宅奴先奉前明文。
右明文段。以要用所致。自己買得。鴨谷員。天字十七
畓。十二卜一束。十八畓。六卜三束。伍斗落只㐣。價折
錢文貳什捌兩。依數捧用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
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
事。
畓主。金正得。[着名]
筆執。崔石彔。[着名]
證人。李台福。[着名]
朴千大。[着名]
金喆龍。[着名]

畓五斗落內九多落只。
別廟位畓文書亦。藏在於此紙中。
甘泉位畓。

新舊文記十五丈。
畓置簿一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