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년에 아버지가 막내아들 金養浩를 포함한 7남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
1802년에 아버지가 막내아들 金養浩를 포함한 7남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아버지는 현재 長子가 요절하고, 여러 자식들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다. 장자는 이름이 養善이었는데, 생전에 둘째 아들 養文의 아들인 再白을 양자로 삼은 바 있다. 그래서 재백을 承嗣로 삼는다고 하면서, 재산을 분배하고 있다. 각 조목별로 분배한 재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奉祀條 : 논 5부 8속, 밭 39부, 비 2명, 집안에 있는 器物.
����承嗣孫 再白의 몫 : 암소 2마리.
����제 2자 養文의 몫 : 밭 10부 4속, 비 1명, 소 2마리.
����제 3자 養質의 몫 : 밭 10부 5속, 비 1명, 소 2마리.
����제 4자 養溫의 몫 : 밭 10부 9속, 소 2마리.
����제 5자 養浩의 몫 : 밭 12부 3속, 소 1마리.
����동성 4촌 復行의 몫 : 비 1명
동성 4촌인 復行에게 주는 비 1명은 단서를 달기를, 나중에 태어난 노비 중에 1명을 중가에 주라고 하고 있다. 문서작성에 필집으로 동성 4촌인 金東錫이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