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년에 아버지가 막내아들 金養浩를 포함한 7남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
1802년에 아버지가 막내아들 金養浩를 포함한 7남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본 분재기는 같은 내용의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는 분재 받은 자식들에게 같은 문서를 각각 작성하여 나누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현재 長子가 요절하고, 여러 자식들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다. 장자는 이름이 養善이었는데, 생전에 둘째 아들 養文의 아들인 再白을 양자로 삼은 바 있다. 그래서 재백을 承嗣로 삼는다고 하면서, 재산을 분배하고 있다. 각 조목별로 분배한 재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奉祀條 : 논 5부 8속, 밭 39부, 비 1명, 집안에 있는 器物.
����承嗣孫 再白의 몫 : 밭 26부 3속, 암소 2마리.
����제 2자 養文의 몫 : 밭 10부 4속, 암소 1마리, 수송아지 1마리.
����제 3자 養質의 몫 : 밭 10부 5속, 암소 2마리.
����제 4자 養溫의 몫 : 밭 16부 3속, 수소 1마리.
����제 5자 養浩의 몫 : 밭 13부 9속, 수송아지 1마리, 楮田.
����딸 2명의 몫 : 각 송아지 1마리.
����造山洞墓位 : 논 4부. / 達水洞墓位 : 논 4부 3속 / 叩馬洞生家墓位 : 논 3부 / 生祖父母墓位 : 粉筒谷 楮田.
아버지는 이와 같이 재산을 분배하고, 만약 나중에 이를 따리지 않으면 불효로 논죄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문서작성에 증인으로 동성 4촌인 金復行이, 필집으로 동성 4촌인 金東錫이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