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년 말자(末子) 김양호(金養浩) 분재기(分財記)
1802년(순조 2) 4월에 아버지가 막내아들 김양호(金養浩)에게 재산을 남기면서 관리 방안을 알려주는 ‘별계문(別戒文)’이다. 제위조(祭位條), 묘위조(墓位條), 책계전(冊稧田) 및 여러 자손이 상의하여 나누어 가질 재산을 분배하여, 처리를 맡기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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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김양호 |
작성시기 | 1802 |
형태사항 |
크기: 58.9 X 63.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
소장정보 |
원소장처:
안동 묵계 안동김씨 보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