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02년 말자(末子) 김양호(金養浩) 분재기(分財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E.1802.0000-20150630.007525200002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김양호
작성시기 1802
형태사항 크기: 58.9 X 63.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묵계 안동김씨 보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2년 말자(末子) 김양호(金養浩) 분재기(分財記)
1802년(순조 2) 4월에 아버지가 막내아들 김양호(金養浩)에게 재산을 남기면서 관리 방안을 알려주는 ‘별계문(別戒文)’이다. 제위조(祭位條), 묘위조(墓位條), 책계전(冊稧田) 및 여러 자손이 상의하여 나누어 가질 재산을 분배하여, 처리를 맡기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02년에 아버지가 막내아들 金養浩에게 재산을 남기면서 관리 방안을 알려주는 別戒文
1802년(순조 2) 4월에 아버지가 막내아들 金養浩에게 재산을 남기면서 관리 방안을 알려주는 ‘別戒文’이다. 아버지는 지금나이가 70에 이르렀지만, 막내아들이 아직 관례도 치르지 못하였고 글자를 겨우 알아볼 정도여서, 학문의 성취를 못 볼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다. 양호는 막내지만, 아버지는 평소에 믿고 집안을 수호할 자는 오직 양호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남기는 가르침을 져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산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 지시하고 있다.
����우리 父子의 祭位條 밭 27부 8속 : 잠시 너에게 주지만, 再白이 결혼한 이후에는 종손에게 돌려줄 것.
����우리 父子의 墓位條 밭 7부 6속 : 여러 자손이 상의해 배분하여 奠掃에 쓸 것.
����冊稧田 밭 11부 7속 : 매해 편의에 따라 책을 구비하여 학문에 힘쓸 것.
����밭 54부 : 여러 자손이 상의해서 나누어 가질 것.
����노비 3명 : 모두 奉祀條로 배정할 것.
그리고 재산을 주고받는 당사자 이외에 동성사촌인 金東錫이 필집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02년 말자(末子) 김양호(金養浩) 분재기(分財記)

嘉慶七年壬戌四月日。末子養浩別戒文。
噫。壽有命。死生不齊。年及稀年。又何憾焉。顧念汝未及冠。粗辨魚
魯。日望成就。我病日劇。若未見汝之少成也。餘恨不可勝言。汝雖
居末。異日所恃者。惟在於汝。吾家護宗者。惟汝。棣華湛樂者。惟
汝。克遵父訓。愼勿墜地。玆以
吾父子祭位條。黙溪員。晉字。二十七田。二十八田。合十七卜一束。上眉川員。盤字。一田。四卜五束。二田。六卜
二束庫乙。姑附于汝。再白成家后。還附于宗孫事。
寧字。六十六田。四卜三束。同田。六十六田。七卜四束庫段。冊稧田。年年取便備成書冊。克篤學文。
宮字。百二田。二卜。盤字。六田。二卜三束。廣別員。觀字。一田。六十卜五束內。五十一卜五束。以此地段。諸
子孫中相議分耕事【買得婢占牙一所生婢卜女。二所生奴春卜。三所生奴春乭。前後所生幷以。載于奉祀條】。
鬱字。六十七田。七卜六束庫乙。吾父子墓位條。載諸子孫相議奠掃事。
財主。父。[着名]
筆。同姓四寸。東錫。[着名]
黙溪員。晉字。二十七。二十八田。兩作。合十七負一束庫乙。以眉川水利畓移買次。甲申十二月二十四日。
錢文參拾兩捧上爲遣。永永許給于季父前。以此憑考事。長姪子。再白。[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