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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년 의인(宜仁) 이음성댁(李陰城宅) 노(奴) 계상(季上)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E.1779.4717-20150630.062525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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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신만취, 계상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작성시기 1779
형태사항 크기: 33 X 40.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79년(정조 3) 1월 19일에 신만취(辛晩翠)가 의인(宜仁) 이음성댁(李陰城宅)의 노(奴) 계상(季上)에게 밭 8부 3마지기를 팔선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2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79년에 辛晩翠가 宜仁 李陰城宅의 奴 季上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779년(정조 3) 1월 19일에 辛晩翠가 宜仁 李陰城宅의 奴 季上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의인파 문중을 ‘이음성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李世述(1711~1790)이 1778년까지 陰城縣監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나 집을 매매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에게 문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노 계상의 상전이다.
신만취는 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물려받은 것
-위치 : 李陰城宅의 산소 뒤쪽, 字號-己자 67번
-지목 및 면적 : 田 8부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2냥
매매가격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당히 싸다.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밭을 영영 방매 하니 나중에 잡답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고 하고 있다. 증인이나 필집은 갖추고 있지 않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79년 의인(宜仁) 이음성댁(李陰城宅) 노(奴) 계상(季上)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乾隆四十四年己亥正月十九日。宜仁李陰城宅奴季
上前明文。
右明文段。傳來田。己字六十七田。八卜三斗落
只廤。在於右宅山所後。矣身亦。以要用
所致。右宅前。折價二兩。永永放賣爲
去乎。日後良中。如有雜談是去等。以持
此文卞正事

田主。辛晩翠。[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