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9년에 李守弘이 아들 李世述에게 소과 합격을 기념으로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1759년(영조 35) 5월 28일에 李守弘(1693~1760)이 아들 李世述(1711~1790)에게 소과 합격을 기념으로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수홍은 다음과 같이 소회를 표현하고 있다.
"내가 자식이 너 하나만 있어서 항상 걱정스러웠고, 또 내가 늙고 쇠잔하여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네가 과거에 합격하니, 늙은 부부가 모두 살아 있는 이 날에 기쁘고 다행한 것을 이루 말하지 못하겠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너에게 물려주지 않을 물건이 없지만, 따로 기쁜 뜻을 보일 길이 없기 때문에 ..."
라고 하였다. 이러한 뜻으로 宜仁 伐廩員에 있는 논 1섬지기, 川前 上坪員에 있는 논 1섬지기, 義城에 사는 노비 전부를 영영 물려준다고 하고 있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前修撰 李世師, 前判決事 李世泰이, 필집으로 承文正字 李級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