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년(영조 14) 3월 李集이 발급한 분재기 가운데 적혀 있던 유언을 베껴 놓은 문서
1738년(영조 14) 3월 李集(1672~1746)이 발급한 분재기 가운데 적혀 있던 유언을 누군가가 베껴 놓은 것이다. 해당 분재기는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의 이집이 슬하의 10남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했던 것이다.
유언에는 먼저 1681년에 아버지 李英哲이 돌아가신 후, 1685년과 1688년에 두 형[李梁, 李檠]이 죽고 홀로 남겨져 집안의 대가 끊어질 뻔 했던 일과 다행히 자신이 아들 8명을 낳게 되어, 세 형 집안의 양자로 보낼 수 있었던 사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신유년(1681)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아직 어제 같아 눈물이 먼저 나온다. 그때는 큰 형님이 14살, 작은 형님이 12살, 나는 10살이었다. 그런데 아비 없는 남은 생애에 집안의 화가 그치지 않아서, 을축년(1658)에는 큰 형님이 돌아가시고, 무진년(1688)에는 작은 형님이 세상을 버렸다. 홀로된 나 한 몸만이 외롭고 위태롭게 기댈 곳이 없어졌으니, 어느 사람이 이 한 가닥 목숨도 곧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느냐. 하지만 하늘의 도가 재화를 내린 것을 후회하여, 내가 8명의 아들을 얻었고, 이로써 세 형의 집에 끊어진 대를 이을 수 있었다. 이 어찌 선조의 남은 음덕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찍 돌아가신 형은 李梁과 李檠 두 명인데, 세 형의 대를 이었다는 말은 또 다른 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셋째 아들 守曾을 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양자인 在建의 양자로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오년(1678)에 아버지가 처리하신 바에 대한 글에서 河回의 형님[在建]을 次子로 둔 것은 그때의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법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守曾이 양자로 나가 대를 이은 것은 禮의 뜻으로는 어긋난다. 그러나 청상과부[재건의 처]가 의지할 곳이 없고,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강보에 싸고 안아 먹였는데, 같은 집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수증을 양자로 보낸 것은 이 때문에 서로 구애받은 바가 있고, 또 그 지극한 바램을 지나쳐 버리기 어려웠다. 인정이 그러한 바가 있어 예의를 변통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다만 가슴만 어루만질 뿐이다."
다음으로 재산을 어떻게 자손에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1681년에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과 이후 구입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되, 각자의 형편을 참작하여 균등히 나누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