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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년 이집(李集) 분재기(分財記) 중 유서(遺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E.1738.4717-20150630.0625252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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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이집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작성시기 1738
형태사항 크기: 37 X 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8년 이집(李集) 분재기(分財記) 중 유서(遺書)
1738년 3월 이집이 발급한 분재기 가운데 적혀 있던 유언을 누군가가 베껴 놓은 것이다. 해당 분재기는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의 이집이 슬하의 10남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했던 것이다. 유언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후 두 형이 일찍 홀로 남겨져 집안의 대가 끊어질 뻔 했던 일과 다행히 자신이 아들 8명을 낳게 되어, 세 형 집안의 양자로 보낼 수 있었던 사연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로 들어와 일찍 죽은 형 재건을 아버지가 차자(次子)로 지정한 이유와 셋째 아들 수증을 그의 양자로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 분배는 형편을 참작하여 균등히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8년(영조 14) 3월 李集이 발급한 분재기 가운데 적혀 있던 유언을 베껴 놓은 문서
1738년(영조 14) 3월 李集(1672~1746)이 발급한 분재기 가운데 적혀 있던 유언을 누군가가 베껴 놓은 것이다. 해당 분재기는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의 이집이 슬하의 10남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했던 것이다.
유언에는 먼저 1681년에 아버지 李英哲이 돌아가신 후, 1685년과 1688년에 두 형[李梁, 李檠]이 죽고 홀로 남겨져 집안의 대가 끊어질 뻔 했던 일과 다행히 자신이 아들 8명을 낳게 되어, 세 형 집안의 양자로 보낼 수 있었던 사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신유년(1681)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아직 어제 같아 눈물이 먼저 나온다. 그때는 큰 형님이 14살, 작은 형님이 12살, 나는 10살이었다. 그런데 아비 없는 남은 생애에 집안의 화가 그치지 않아서, 을축년(1658)에는 큰 형님이 돌아가시고, 무진년(1688)에는 작은 형님이 세상을 버렸다. 홀로된 나 한 몸만이 외롭고 위태롭게 기댈 곳이 없어졌으니, 어느 사람이 이 한 가닥 목숨도 곧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느냐. 하지만 하늘의 도가 재화를 내린 것을 후회하여, 내가 8명의 아들을 얻었고, 이로써 세 형의 집에 끊어진 대를 이을 수 있었다. 이 어찌 선조의 남은 음덕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찍 돌아가신 형은 李梁李檠 두 명인데, 세 형의 대를 이었다는 말은 또 다른 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셋째 아들 守曾을 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양자인 在建의 양자로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오년(1678)에 아버지가 처리하신 바에 대한 글에서 河回의 형님[在建]을 次子로 둔 것은 그때의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법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守曾이 양자로 나가 대를 이은 것은 禮의 뜻으로는 어긋난다. 그러나 청상과부[재건의 처]가 의지할 곳이 없고,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강보에 싸고 안아 먹였는데, 같은 집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수증을 양자로 보낸 것은 이 때문에 서로 구애받은 바가 있고, 또 그 지극한 바램을 지나쳐 버리기 어려웠다. 인정이 그러한 바가 있어 예의를 변통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다만 가슴만 어루만질 뿐이다."
다음으로 재산을 어떻게 자손에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1681년에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과 이후 구입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되, 각자의 형편을 참작하여 균등히 나누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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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38년 이집(李集) 분재기(分財記) 중 유서(遺書)

水月軒先祖子女。十男妹分衿記中遺書。本草在宗宅。
遺子女書。
嗚呼。憶昔辛酉
先君易簀之年。追思如昨。感淚先零。 時伯兄主十四歲。仲兄主十二歲。
我年十歲。孤露餘生。家禍未殄。乙丑。伯兄主損世。戊辰。仲兄主棄背。獨
我一身。漂泊孤危。人孰不爲一縷之將絶也。天道悔禍。得八男。以繼
三兄家絶世。豈非
先德餘蔭。戊午年。
先君區處之書。河回兄主居次者。其時之勢。有所不得不然者。法亦
然也。守曾之出繼。禮意則違矣。靑孀無依。同居一室。抱哺於襁褓
之間。勢有所不能相舍者。守曾之出繼。由此而相拘。且其至願
難過。人情所在。禮有所變通。言念及此。只自撫膺。余早失
庭訓。晩而無學。而平生依事。一循天理。至於家産。無一爲子孫私
計。老境多眷。勞亦多矣。每於蘇太傅。賢以多財則損其志。愚以
多財則益其過。富者衆怨之說。未嘗不復膺也。第念吾家。
年衿得奴僕散縮。田畓尠少。其後雖有餘干買得者。而平均分
給於子女則哿矣。稍勝哀此偏貧。世所謂平均分財。非爲子孫之得
我而爲之也。實爲子孫之均生也。則今以目[一字缺]所覩之形勢。參
酌分給。是一視均生之道。故優者損之。劣者益之。所以於循例。若
子與孫之通曉事理者。則自有遵揣吾意者也。 祀先之禮。不
可不謹。而情雖無窮。無財不可以爲悅。次次輪行之際。或有窘急。莫
如置田。而收租別儲。俾無 祭需艱乏之慮。故別出餘干田畓。以
備 祭需之資。汝等體余至意。一心遵行。無忝爾先。

戊午三月 日。父。前行三嘉縣監。[具啣]